INCOTERMS2000의 무역거래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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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무

INCOTERMS2000의 무역거래조건은 ?

한태무 1 1418

*주로 사용되는 가격조건의 용어 FOB, CFR(CNF, C&F), CIF 입니다 .

무역조건수출자의 위험부담 범위수袖愍?비용부담 범위수출통관
EXW (EX Works)공장 구내에서 인도 시까지인도시까지 수출자
FCA (Free Carrier)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시까지
FAS
(Free Alongside Ship)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 혹은 선측
FOB
(Free on Board)
지정된 선적항의 선박 난간을
통과할 때
CFR
(Cost & Freight
)
수입지 목적항 도착시까지
*(보험료 제외)*
CIF
(Cost, Insurance &
Freight)
” (보험료 포함)*
CPT
(Carriage Paid To)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 시까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보험료 제외)
CIP
(Carriage &
Insurance Paid To)
” (보험료 포함)
DAF
(Delivered at Frontier)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국경선 지정장소에서
인도 시까지
물품 인도시까지수입자가
수입통관
DES
(Delivered Ex Ship)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 상에서
인도 시까지
DEQ
(Delivered Ex Quay)
지정된 도착항의 부두까지” (수입통관료 제외)
DDU
(Delivered Duty Unpaid)
수입지의 지정 장소까지” (수입통관료 제외)
DDP
(Delivered Duty Paid)
수입지의 지정 장소까지” (수입통관료 포함)수출자가
수입통관


2004_11.gif FOB 다음에는 수출지의 항구가, CFR 과 CIF 다음에는 수입지의 항구(하역항/목적항, Discharging Port/Final Destination)가 명기됩니다.

2004_11.gif 예를 들어 FOB Busan 조건이라면 한국 소재 수출자가 부산항까지 내려가는 운송료와 수출통관 료 등을 부담해야 하고 CFR Hong Kong 이라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홍콩까지
의 해상 운임도 한국인 수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004_11.gif 수출자가 한국에 소재한다면 FOB Busan은 있을 수 있지만 CFR Busan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04_11.gif FOB 조건에서는 통상 수입자가 선복을 확보(Vessel Nomination)하며 CFR이나 CIF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포워딩 업체를 통해 선박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포딩회사 도 꼼꼼히 알어보아야 합니다.

포딩회사는 다시 선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무리한 컨테이너 작업으로

수입국 해당국가에서 통관이 안되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서야 합니다.

나중에 엄청 타격 옵니다... ( 바이어 의 기간 지연으로 캔슬또는 신용하락 )

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실무 이야기 ...^^

1 Comments
셀렉트 2007.11.18 20:3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br />한번더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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