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진출의 형태와 방법
제1장 기업 진출의 형태와 방법
1.어떤 진출 형태가 바람직한지
다음과 같이3개 형태가 있다.
(1)현지 법인설립(2)주재원 사무소,(3)지점,
이 안,동점(tie)의 회사법에 근거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활동한 형태가 가장 많이,타이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은 대부분이 이 형태이다.현지 법인은 ,모든 재판상의 책임,당사자능력이 현지 법인에 되돌려 보내는 그 밖,세법등 전부,타이국의 법률이 적용되고,더욱,타이국의 법률에 의하고 보호받는 바(점)에 그 특징이 있다.또,통상,법률적 책임이 본사에 이르지 않는 것도 ,그 특징의 1개이다 .현지 법인에는 동점(tie)와의 합작으로 동점(tie) 가장자리가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한 것과 외자측이 과반수를 보유한 것이 있고, 그 중에는 외자 100%도 있다.외자가 50%이상을 보유한 경우,후에 말한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대상이(가) 되지만 ,타이국 투자 위원회(BOI)가 인가한 사업에 관해서는,이 법률의 범위 밖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외자 100%가 인정되고 있다.BOI의 인가 대상이(가) 되지 않는 사업은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대상이(가) 되지만 ,규제되고 필요한 것은,불상 제조,농업,서비스업등으로 ,전기,기계등 통상의 제조업은 대부분 규제 그 밖이기 때문에 ,외자 과반수, 또는 100%라도 사업이 가능한다.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주재원 사무소는 ,정보수집등을 행한 것으로 ,영업 활동은 행할 수 없다.이것도 ,등기의 필요가 있다.지점은 ,후에 말한 외국인 사업법에 의하고,그 활동 범위가 한정되기 위해(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는다.종합 상사의 지점도 폭넓은 사업을 행하기 위해(때문에) ,지점의 그 밖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다음에,타이국에 있어서 회사의 종류를 봐 볼 것 같다.
2.가장 일반적인 비공개주식 회사
타이국에서는 ,다음4 종류의 회사가 있다.
(1)보통 파트너(partner) 쉽(ship)(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중국어 무한 상사)
(2)유한 파트너(partner) 쉽(ship)(Limited Partnership 중국어 량합 상사)
(3)비공개주식 회사(Company Limited 중국어 유한 상사)
(4)공개주식 회사(Public Company)
이상중, (1)(3)로부터까지는 ,민상법전의 제 1012조로부터 1273조에 그 규정이 있고, (4)에 관해서는,공개주식 회사법(최신 개정 2001년 )에 의하고 규정되어 있다. 모두 등기를 필요로 한다.그 중,보통 파트너(partner)-쉽(ship)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고,유한 파트너(partner) 쉽(ship)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비공개주식 회사는 7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고,주주는 출자금의 이마까지의 유한책임을 입는 것으로 ,일본의 주식회사에 유사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단, 후술의 공개주식 회사와는 다르고,주식 모집은 연고만으로 ,조직도 간단하고,오히려 일본의 유한회사에 유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타이국내로 가장 수가 많은 조직이고,일반적으로 는 단지 주식회사라고 칭해지고 있다.일본계 기업의 대부분이 이 형태이다.
공개주식 회사는 주식의 모집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행하고, 자본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주식 상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현재 4백 삭십사의 공개주식 회사가 있다.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만큼,그 조직,재무제표의 공개는 법률,증권거래소의 규칙에 의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3.기업 진출의 3개의 방법
타이국에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기업 진출한 방법으로서 3개의 방법이 있다.
(1)투자 장려법에 의한 특전을 받고 진출한 방법
이 경우,투자 장려는 기업이 아니라 사업 단위에 부여받는다.담당관청은 투자 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로 있다.투자 장려법에 의하고,장려를 받았던 사업은 ,법인에 의하고 운영된다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장려를 받았던 후,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되지만 ,이 경우,후술의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는 받지 않고,BOI의 외자 규제에 의한 것이 되지만 ,제조업이라면 외자 100%가 인정되고 있다.그 규제내용은 후술한다.
장려의 대상이(가) 된 업종은 타이국의 경제,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 업종이 선정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BOI가 별도 발행하고 있는 안내서의 투자 장려 업종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타이국 공업단지 공사법에 의한 장려를 받고 진출한 방법
이 경우,담당 기관은 타이국 공업단지 공사(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IEAT)로 있다.IEAT의 규칙에는 외자에 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되지만 ,후술과 같이,통상 BOI의 장려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그 경우,이 법률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
(3)상기 어느 쪽의 장려도 받지 않고 진출한 방법
이 경우,외국인의 지분이 50%이상이라면 외국인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된다.
이상3개중, (1)와 (2)은 보통 병용되고 있다.공업단지에 입주한 경우는 ,IEAT와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한 필요가 있고, 그것에 의하고,후술한 특전이 받을 수 있지만 ,조세상의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BOI의 장려도 받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이다.
공업단지는 ,표면상으로는 IEAT가 관리한 것과 ,BOI의 장려를 받고 민간이 조성,관리한 것이지만 2 종류가 있다.전자는 Industrial Estate의 명칭을 이용하고,후자는 Industrial Park등의 명칭을 이용하고 있다.또,후자 그 밖이 Industrial Estate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타이국 공업단지 공사법으로 금지되고 있다.현재는 IEAT 관리의 단지가 많다.
그러면,중요한 것은 공업단지를 시찰한 때,그 단지가 어느쪽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IEAT의 관리하에 있는 단지에 들어가는 경우,정부의 특전을 전부 받고 싶는다고 희망한다면 ,단지의 조성,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IEAT에 입주 신정을 행한다면 동시에 ,BOI에도 투자 장려 신청을 한 필요가 있다. 2개의 기관에 신청한 것은 번거로운 기분도 들지만 ,모두 간단한 서류이다.누구라도 싱싱한 사업을 일으킨다고 되면 사업 계획을 만들는 것은 당연한다.그것이 없으면 은행도 자금을 빌려 주지 않는다.그 안의 요점을 비추면 신청서는 완성이다. 단, 신청서는 영어나 타이어이다.
그렇다면,IEAT 관리의 단지에 들어가는데도 왜 BOI에의 장려 신청도 필요나 .양자의 특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이다.그 주된도 것을 이하에 종합하고 보었다.
특전 | BOI | IEAT |
법인소득세의 감면세 | 있다 | 하고 |
기계 설비의 수입세 감면 | 있다 | 하고,고치고 수출 가공구의 경우는 면세 |
외국인의 토지 소유의 허가 | 있다 | 있다 |
외국인 취로 허가 | 있다 | 있다 |
즉,IEAT에는 ,IEAT가 관리한 수출 가공구의 수입 관세 면세 이외에 조세상의 특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IEAT 관리의 단지에 입주한 경우,법인소득세,수입 관세감면세의 특전을 바란다면 ,양자에의 신청이 필요해진다.물론,IEAT 관리의 단지에 들어가고,조세는 마지고도 좋은 것이라면 BOI에의 신청은 불필요하다.
그런데,BOI의 장려를 받기 위해서는,사업의 종류가 BOI의 장려 대상 업종에 없으면다면 없지만 ,장려 대상 업종은 대부분의 제조업을 망라하고 있다.장려 대상 업종에 없으면,BOI에 신청하고 장려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받을까(장려 업종의 추가는 수상을 의장으로서 개최된 위원회 본회의에서의 결의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다), 또는,(2) 또는(3)의 방법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그 경우,외자 50%이상의 기업은 외국인 사업법에 의하고,사업 활동에 제한이 추가된다.단, 후에 언급하듯이 제한이 추가된 업종은 ,벼농사,불상 제조등,외국인에 있어서는 흥미가 없는 사업이고,즉,소매,
무역에 대해서도 자본금등의 조건에 의하고 인정된다.
제 2장 투자 위원회(BOI)란 뭔가,그 역할과 투자 장려 특전
1.BOl의 대강과 그 역할
BOI는 ,총리 대신을 위원장과 지나는 위원회이고,부위원장은 공업 장관,위원은 관계 경제 각료 외,타이국 공업 연맹등의 민간 위원,고문으로 구성된다.그 역할은 ,1962년 산업 투자 장려법을 이어진 1977년 투자 장려법에 의하고 요약하면 이하대로이다.
(1)산업 투자 장려의 정책 책정
(2)장려 적격 사업의 심사,특전의 부여
(3)그 밖에 산업 투자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
투자 위원회의 업무집행 기관으로서 BOI 사무국이 있고, 공업생에 속한다.정책 입안,심사 사무,그 밖에 산업 투자 장려를 위해 필요한 폭넓은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있다.
타이국내에는 이하의 지방 사무소가 있다.여기에서는,관내의 BOI 장려 기업에 대하고,신청 안건의 심사 이외에는 본부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service)를 행하고 있다.
북부 체인(chain) 마이,피사누로쿠
동북 부 나콘라차시마(코라토),우본라차타니
남부 손쿠라,스라타니
토우부 촌부리(렘차판 공업단지 내)
국외에는 이하의 사무소가 있다.여기에서는,동점(tie)의 투자 환경의 선전 보급,사전조사의 지원등을 행하고 있다.
도쿄
뉴욕(New York)
파리(Paris)
프랑크푸르트
상해
2.BOI의 장려 특전과 2000년 8월 1일으로부터의 개정
BOI의 득점은 동점(tie) 기업,외자계 기업의 구별은 없고,평등하다.동점(tie)의 산업 촉진을 꾀하기 위해(때문에) ,신규에 시작한 사업을 장려한 것이다.장려는 사업 단위로 부여받지만 ,사업의 주체는 개인으로는 허용되지 않고,법인인 것이 요구되다. 따라서1개의 법인으로 ,각 사업 단위마다 장려를 받는 말을 할 수 있다.장려를 받기 위해서는,장려 대상 사업에 관하여,BOI에 장려의 신청을 행하고, 심사를 받았던 후,인가를 받는 것이 필요한다.그 결과 특전과 특전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제시된다.
특전의 주된도 것은,이하대로이다.
(1)법인소득세의 감면
2001년 12월 1 날 이후에 인가된 사업에 관해서는,면세 기간중에 관계없이,그 누적 면세액이 발족 당초의 투자액에 이르렀을 때(토지 대,운용 자금을 제외하다)를 상한으로 할 것 고쳐졌다.
(2)기계 설비의 수입세의 감면
(3)외국인 나오고자 비율이 49%를 초과해도 토지 소유를 인정한다
토지법으로는 ,외국인 또는 외자가 49%를 초과한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를 인정하고 없고.
(4)외국인 취로 허가
IEAT의 경우도 마찬가지,통상의 노동 헌것보다 간편한 방식에 의하고,별도 규정이다.
(5)수출 제품용 원재료의 수입세 면세
일반적으로 는 BOI 기업이 아닌 경우도 관세국으로 결과적으로 면세이(가) 되지만 ,BOI 사업은 수입시에 면세이고,수입세에 대신한 보증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전중, (1),(2)의 조세상의 특전은 지역에 의하고 차이가 있다.타이국의 사회 경제 발전 계획의 중요하다 과제인 지역 마도코로득 격차의 평준화의 정책에 따르고,소득이 비싼 방콕 및 주변의 특전을 박하고,소득이 낮은 지방을 두껍게 하고 있다.이 정책은 1987년으로부터 도입됐다.
그 후,1993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특전등을 호전되고,2000년 8월 1일으로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개정 내용은 ,방콕에 가까운 곳의 특전을 절하하고,원격지의 특전을 투자 장려법으로 허용된 한도까지 잔재,지역차를 크게 한 것이다.
단, 2000년 7월 31일까지 장려를 신청한 사업은 ,1993년의 제시책에 의한 특전과 조건이 주어진다.
3.BOI의 외자 정책
종래,BOI는 장려 대상 업종중, 농업,어업,광업,서비스업에 관해서는,원칙으로서 51%이상의 동점(tie) 자본을 추구하고,제조업에 관해서는 제3 지역은 무조건에 외자 100%,제 1,2 지역에 관해서는,수출 비율에 의하고 외자의 규제를 설치하고 있다.모래는 젖,수출 80%이상의 경우는 외자 100%,수출 50%이상의 경우는 외자 과반수를 인정하고,수출이 50%이하의 경우는 동점(tie) 자본을 51%이상 입금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2000년 8월 1일으로부터의 신정책으로는 ,농업,어업,광업,서비스업의 일부는 종래대로 51%이상의 동점(tie) 자본을 추구하지만 ,제조업 전부,서비스업의 일부는 원칙으로서 ,입지,수출 비율에 관계없이 외자 마조리테이 또는 100%를 인정한 것이 됐다.
4.BOl의 개정 투자 장려 특전의 일반원칙(2000년 8월 1일 개정)
종래대로,산업의 지방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타이국내를 다음3개의 존(zone)로 나누고,방은것보다 멀어질만큼 특전을 두껍게 하고,저 개발의 18 현에서는 ,가장 두터운 특전을 부여한 것이 되고 있다.이 원칙은 ,1993년으로부터의 원칙을 일부변경 하여, 2000년 8월 1일으로부터의 장려 신청사업에 적용된 것이다.
지역구분의 변경은 ,제1 지역은 그대로,제3 지역의 안 라욘 현과 푸케토 현을 제2 지역에 옮기고,제3 지역을 선진현과 저 개발현의 2굴푸로 나누었던 것이다.
전국의 지역 분류 일람
제1 존(zone) | 방콕 수도권6 현 | 방콕 서울,삼토부라카ㄴ,삼토사코ㄴ, 파톰타니,논타부리,나콘파톰 |
제2 존(zone) | 수도권 주변 11 현 및 푸케토 | 삼토손쿠람라차부리,칸차나부리,스판부리,안토ㄴ,아유타야(Ayutthaya),사라부리,나콘나욕,차친사오,촌부리,*라욘, *푸케토 |
제3 존(zone)(1) | 하난제3 지역의 (2)을 제외한 36현 |
|
제3 존(zone)(2) | 위난의 22 현(저 개발 지구로서 지정) | 가라신,차야품나콘파놈,나라치와토,나ㄴ,부리람,파타니,파야오,플레이(play),마하사라캄,야소톤,야라,로이에토,시사케토,사콘나콘,사토우ㄴ,스린,노ㄴ카이,노ㅇ부아람푸,암나토자라ㄴ,우본라차타니,우돈타니 |
(주:라욘 현과 푸케토 현은 개정전은 제3 존(zone)이였다.)
다음에,지역마다 부여된 특전의 대강은 이하 대로이다. 단, 이것은 원칙이고,제 1 존(zone)는 금형,주조,단조등의 중요하다 기초 산업,그 밖에 특별한 업종 이외는 BOI의 장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필요한 것도 의 것이 많이,또,업종에 의해서는 다른 특전이 부여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별도 BOI가 발행하고 있는 안내서의 투자 장려 대상 업종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지역마다의 특전 일람(일반)
존(zone) | 법인소득세 감면 | 기계·설비 수입세 감면 | 수출 제품용 원재료 수입세 면세 |
1 | 공업단지에 입지한 경우 3년간 면세 (공업단지 이외에 입지한 경우 감면없음) | 10%이상의 것에 관하여 50%감세 | 1년간 (연장 가) |
2 | 1)공업단지에 입지한 경우 5년간 면세 2)그 밖에 입지한 경우 3년간 면세 | 상동 | 1년간 (연장 가) |
3의 (1) | 1)공업단지,그 밖에 입지한 경우 모두 8년간 면세 2)공업단지에 입지한 경우, (이)8년간의 면세 기간 종료후 5년간은 50%감세 (로)수송 비,전기세,수도대의 2 배까지를 수익이 생긴 날(해)로부터 10년간 공제한 말을 할 수 있다. 3)공업단지 이외에 입지한 경우, 인후라스토라쿠추아의 설치,건설비의 25%를 ,수익이 생긴 날(해)로부터 10년의 사이에 ,순이익으로부터 통상의 감가상각비에 가하고 공제한 말을 할 수 있다.10년의 사이에 어느 년에서도,몇 해에 걸치고도 좋다.
| 면세 | 5년간 (연장 가) |
3의 (2) | 공업단지 또는 그 밖에 입지한 경우 모두 1)8년간 면세 2)8년간의 면세 기간 종료후 5년간은 50%감세 3)수송 비,전기세,수도대의 2 배까지를 수익이 생긴 날(해)로부터 10년간 공제한 말을 할 수 있다. 4)인후라스토라쿠추아의 설치,건설비의 25%를 ,수익이 생긴 날(해)로부터 10년의 사이에 ,순이익으로부터 통상의 감가상각에 가하고 공제한 말을 할 수 있다.10년의 사이에 어느 년에서도,몇 해에 걸치고도 좋다. | 면세 | 5년간 (연장 가) |
(주 1:여기에서 말한 공업단지란 ,IEAT 관리하에 있는 것, 및 사립의 단지에서 BOI의 인가를 받았던 것을 향하고,그 밖의 것은 ,여기에서 말한 공업단지에 들어가지 않다)
(주 2:수출 제품용 원재료의 수입세는 ,통상은 관세법 19의 2조에 의하고,원재료등이 수입되고,그대로 마르고 가공되고 1년 이내에 수출된 경우,수입세 상당분{특별 취급 있다}의 본드(bond) 또는 은행 보증을 세관에 차입れ와 ,수입하고,수출한 후,수출 증명에 의하고 본드(bond) 또는 은행 보증을 돌려 받는 것이지만,BOI 사업용의 경우는 ,처음으로부터 면세이(가) 되기 때문에 ,현금,은행 보증을 차입 れる 필요가 없다.단, 그 기간은 제 1,2 지역의 경우,1년간 ,제3 지역의 경우 5년간에 ,그 기간이 종료되면,세관에 있어 본드(bond),은행 보증을 차입れ로 통관,수출후에 본드(bond),은행 보증을 돌려 받는 수속을 밟는 것이 된다.단, 이 기간은 연장 신청이 가능한다.)
5.특별 중요하다 산업에 대한 장려 특전
이하의 사업에 관해서는,4가 일반적인 장려와는 다르게 특별한 특전이 부여받는 것이 되고 있다.
(1)농 수산업,농 수산품을 원료라고 지나는 제조업
(2)기술 개발,인재 개발에 관계된 사업
(3)공공 사업,공공 건설
(4)환경보전에 관계된 사업
(5)그 밖에 특정한 사업
어느 것이 ,특별 중요하다 산업인지는 ,BOI의 장려 대상 업종표로 지정되고 있지만 ,농업 관련,식품,금형,지그(jig),주조,단조,공작 기계,소프트웨어(software) 개발,연구 개발,인재 개발,환경 보호,등이 지정되고 있다.상세한 것은 BOI의 장려 대상 업종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그 장려의 내용은 이하대로이다.
(1)입지에 관계없이,기계,설비의 수입세가 면제된다.
(2)입지에 관계없이,법인소득세가 8년간 면제된다.
(3)그 밖의 특전은 ,지역마다 정해진 특전이 부여된다.
6.BOI의 특전을 받기 위한 조건
투자 장려를 받는 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BOI의 장려 대상 업종표에 개별적으로 조건이 붙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하의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다면 없다.외자의 비율에 관해서는,이미 말한 대로이다.
(1)부가 가치
20%이상 있는 것. 단, 전자,동 부품 산업,농 수산업,농 수산품 가공,BOI가 특별하게 인정한 사업은 예외.
(2)사업개시시의 부채는
등록 자본금액의 3배 이하인 것(종래는 4배 이하이였다).
(3)기계 설비
공적기관이 보증하고,BOI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근대적 생산 방법,기계 설비를 사용한 것(중고기계를 도입한 때는,공적기관의 증명이 필요해진다.또,10년을 초과한 중고기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되고,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청까지 잘(자주) BOI라고 상담한 쪽이 비싸다).
(4)국제 규격의 취득
토지 대,운용 자금을 제외하고,1 천만 바트(baht) 이상의 투자를 한 경우,조업 개시로부터 2년 이내에 ISO9000 시리즈(series) 또는,이것에 상당한 국제 규격의 인정을 취득한 것.실현할 수 없는 경우,법인소득세의 면세 기간을 1년간 감소한다.
(5)환경 대책
충분한 공해방지책을 강구한 것.
(6)사전조사
투자금액5억 바트(baht) 이상(토지 대,운용 자금을 제외하다)의 사업에 관해서는,신청에 있어,사전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것.
7.공장 이전에 대한 장려와 조건
전술대로,산업의 지방 분산이 투자 장려의 가장 중은 중심인 바(점)에서 ,기존의 공장이 지방에 이전한 경우,이하가 적용된다.
(1)공장을 제1 지역으로부터 제2 지역,제3 지역에 , 또는 제2 지역으로부터 제3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
(2)이전지는 공업단지내가 아니면 안되다.
(3)BOI의 투자 장려 대상 업종으로 ,BOI가 인정한 투자 규모인 것.
(4)이전의 장려 증서를 발급된 후에 2년 이내에 이전한 것(기존의 공장을 폐쇄).
(5)특전의 내용은 이하대로(2005년 1월 1일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경우).
1)제2 존(zone)에 이전한 경우,법인소득세가 7년간 면제된다.
2)제3 존(zone)의 공업단지,렘차판 공업단지,라욘 현내의 공업단지에 이전한 경우,
(이)법인소득세가 8년간 면제된다.
(로)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종료후 5년간 ,법인소득세가 50%감세 된다.
(하)수익이 생긴 날(해)로부터 10년간 ,수송 비,전기세,수도대의 2 배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니)인후라스토라쿠추아의 설치,건설에의 자본 투하의 25%까지를 순이익으로부터 통상의 감가상각에 가하고 공제한 말을 할 수 있다.소득이 생긴 날(해)로부터 10년간의 어느 년의 이익에서도 공제,몇 해에 걸쳐 공제한 것도 가능한다.
8.신 투자 정책 발족에 의한 경과조치
이상 말하고 왔던 투자 장려책은 ,2000년 8월 1일으로부터 발족한 것으로 ,그 이전은 1993년에 책정된 규준이 사용되고 있다.이번의 신정책에 의하고 제2 존(zone)이(가) 된 라욘현 및 제2 존(zone)의 촌부리 현에 있는 렘차판 공업단지는 ,종래는 제 3 존(zone)이였다.
또,라욘 현,렘차판 공업단지 외 제 2 존(zone)와 제 3 존(zone)에 관하여,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사업에 관해서는,이하의 경과조치가 찍히고 있다.
단, 어느 경우도 투자액(토지대와 운용 자금을 제외하다)이 1 천만 바트(baht) 이상의 경우,조업 개시로부터 2년 이내에 ISO9000 또는 그것에 상당한 국제 규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고,실행할 수 없었던 경우는 법인소득세의 면세 기간이 1년간 최소된다.
(1)IEAT 관리의 공업단지,업종「공공 시설」의 공업단지의 장려를 받았던 공업 지역 , 촌부
리 현의 렘차반에업 단지에 입주한 것.
(2)2009 년 12 월 31 날(해)까지 장려 신청이 수리된 것.
존(zone)에 의한 세제상 특전의 경과조치 ( 상기 2っ의 조건을 2 갑자기 도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용 )
지역 | 법인소득세 면세 | 기계의 유입세 | 수출용 원재료 수입 세 |
제 2 존(zone) | 7 연간 면세 | 면세 (2005 년 1 월 1 날(품故릿?/SPAN> ) | 1 연간 ( 연장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