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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거래시에는 자신에 대한신상(업무적인것)을 최대한 상대에게
공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 판단케하여 거래하는것이 상호 최고로 좋은 방법
입니다.
1.거래에 대한 상호 의사타진이 합의되면은 상호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그리고 납세증명서를 상호 교부하는 것이 예의 입니다.
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로 세무서에 신고한 것 이므로 사업
가로 인정되어 상호 거래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것 이며,
나. 사업자등록증명은 지금 현재 사업자의 휴,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
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최초신고시나, 업종변경,분실시에만 갱신 발급되는
바, 몇년전 것도 유효히 사용되고 있음)
다. 납세사실증명은 상대업체의 영업실적을 간접적으로 평가 할수있는 척도
입니다.(편법으로 세금을 일부러 많이 낸 업체도 있음)
2. 반드시 위의 나,다는 상호간 상대방으로터 교부받어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터전위에서 거래를 하는것이 정당한것이며, 반드시 거래에 대한 약정서나,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상대가 법인 일시는 반드시 최근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 대표이사나,이사(자본금 1억 이하 법인은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이사가 대표자임)의 인감이 부착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법인의 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법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만,복잡하니 피하기 바랍니다.이러한것을 번거럽다고 하는 상대방이라면 거래를 않는 것이좋읍니다.
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이것를 생활화 하면은 좋읍니다. 약정서나 계약서는 시간나면 법원이나,등기소,및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어두시면은
훗날 소중히사용 됩니다.(확정일자일에 위 서류가 존재하였다는 근거자료로쓰임)
첨부서류없이 그냥 내면은 확인후 법원도장찍어줌.
* 신용장 개설1. 필요 서류 : Offer 1부 / 신용장 Application
2. 은행예금 담보시 약정 서류
1) 보증인 개인 인감증명 2) 법인 인감증명 3) 법인 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5) 통장 / 도장 6) 명판 신고
3. 신용장 소요 비용
1) L/C 개설 수수료 : L/C amount x 0.23% (3개월 기준)
2) 환가료 : ribo + 가산금리 (약 년7%)로 계산된 결제일 차(약10일)간의 이자
L/C amount x 년간환가료율 (4.08%) x (10/360) x 환율(매매기준율)
3) Cable Charge : mim 15,000원
. 수입 : 송장가액 x 110% (희망이익율) x 환율 x 보험료율 = 보험료
. 수출 : 송장가액 x 110% (희망아익율) x 보험료율 = 보험료 ( 원화납입가능)
* 적용환율 : 전신환 매도율
.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Wharfage (부두사용료)
. D/C (document charge)
. C/T (container tax) : 부산 경우
. C.F.S. charge (LCL charge)
.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Type | Interior | Capacity | Load |
20 ft dry | L 5898 W 2348 H 2376 | 33 | 17,500 |
40 ft dry | L 12024 W 2348 H 2386 | 67 | 21,000 |
20 ft reefer | L 5430 W 2290 H 2261 | 28 | 18,500 |
40 ft reefer | L 11533 W 2286 H 2505 | 58 | 21,000 |
40 ft HC | L 12033 W 2348 H 2695 | 76 | 21,000 |
* 본 내용은 참고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