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환경산업 육성자금 융자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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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환경산업 육성자금 융자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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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환경산업 육성자금 융자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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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이 환경분야에서 발생한 경우의 환경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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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80억원)
  - 해외진출자금(20억원)

ㅇ 지원사용 용도 : 환경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개발 시험비 등)


    ※ 대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이 10만불 이상인 환경산업체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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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회 지원한도액 : 1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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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금) 09:00부터 접수마감 공고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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