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인사겸 태국내 사업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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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진출

안녕하세요. 가입인사겸 태국내 사업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뱅앤올룹슨 1 1029

안녕하세요.

 

태국내 사업 정보 수집중에 태사랑을 알게 되서 가입 했습니다.

 

현지인을 상대로 까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무슨 제한이 이렇게 많은가요 ㅎㅎ

 

아무튼 질문을 나열해 보자면:

 

1) 자본금은 약 550만 바트가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입국 직후 4개월간 생활비+운영비로 70만 바트 가량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합 620만 바트)

   a) 사업자등록은 현지인 이외엔 절대 등록 불가한 사항 인가요?

   b) 만약 그렇다면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데 설립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나요?

   c) 소규모 까페 개업을 위한 법인도 지분 51:49 조항이 적용 되는지요.

      ( c 항목이 적용이 된다면 다른 질문이 있으나 너무 길어질듯 하여 패스 하겠습니다)

 

2) 법인세와 주주로서의 개인소득세중 어느쪽의 수입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이득 인가요?

 

3) 직원 (파트 타임 5명 + 매니저)의 산재 보험료는 대략 얼마 정도 인가요?

   a) 임금은 직원 11,000 바트, 매니저 13,000 바트 + 월별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생각중 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정보를 수집중이고 일을 추친중에 있으므로 추후에 현지 방문을 하게 되어 상담을 하게될 경우 상담비를 지불 할것이니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zzanc0629@naver.com  혹은 라인 zzanc0629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Comments
깡민늼 2017.04.08 17:38  
사인권 자는 아실 거고요
태국인51 외국인49
편법있습니다
태국인20 외국인80
가능합니다
직접 사업자만들경우 비용 얼마안드러가요. 직접만드러보고 느낀점.. ?
담번에는 그냥 변호사 찾아가자..입니다
시간 소요장난아니더군요
태국 첫 사업이시니 몇 몇 변호사 찾아가서
 정보도 습득하시고 원하는 답 얻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이기에 줄거줘가며 안전하게 하시는게 좋아요
너무 본인을 오픈 하셔서 몇 글자 적었습니다
뭐 윈하는거없이 글 쓴거니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변호사 쪽 일 하는것도아니고요.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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