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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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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바람 4 2723
안녕하십니까..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상태이고 사장님이 채무관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명을 바꾸고 대표이사를 바꾸면 이런문제는 상관이 없다는데 이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분도 문제가 없다고 하구요..
태국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지분을 외국인이기 때문에 25프로를 가져가야 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알아봄 바로는 외국인 주주는 49프로를 가질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변호사는 아니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하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49프로는 있어도 25프로의 지분예기는 찾아볼수가 없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Comments
재생공장 2011.11.29 11:01  
쪼금 강하게 말씀드려도 이해하세요...
한마디로 미친짓하고 계시는겁니다...
왠만하면 새로 법인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 회사를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제 지분 49% 애기엄마(태국인)지분50%, 직원1%입니다. 회사대주주는 애기엄마이지만, 대표이사는 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수표(수표라는 개념이 맞을지?)가 발생되고 제 사인으로 결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지않는 이상, 법인 인수시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표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주주가 민형사상 고발하는 웃지지도않는 아주 날로 쳐 드실려고 생난리를 필겁니다.
님!!! 그냥 몇푼 집어주시고 그냥 좋은 인간관계로 끝을 맺자고 하시는게 태국생활 앞으로 순탄합니다. 날로 쳐먹을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용빼는 재주있겠습니다.
trademap 2011.11.29 20:08  
윗분 말씀에 99% 동감합니다.

다만, 1%는 질문자의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기에 여지를 남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질문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적시하시고 객관적인

사실을 명쾌하게 알아야 합니다.

단, 이곳이 공개된 곳이니 100% 오픈하지 못하는점은 수긍이 가지만 우문현답을 기대하시지

는 마시고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국이나 태국이나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연유로 기존의 법인을 인수하시는지는 몰라도 관공서 납품실적이나 도급순위를 따지는

건설업체가 아닌 다음에야 법인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추측컨데, 법인을 신슈로 설립하는 과정이나 절차, 비용이 부담스러워 그리하신다면

재고하시길 권고합니다.

누가 암만 뭐라해도 기존의 법인을 인수하시려거든 복잡다단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고 태사랑  여기저기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부디 스터디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떤니 2011.12.04 22:33  
법인명의를 바꾸고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법인명의로 발행한 어음에대해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지분은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49% 소유가 가능합니다.
오월의향기 2011.12.15 09:18  
법인 설립비용 많아야 3만밧입니다.(변호사비용,사무실임대비 이런것 제외)
문제는 주주구성이죠..믿을 만한 태국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법인설립후 대표자를 본인으로 하면 은행업무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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