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나 어음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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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진출

수표나 어음관련 질문드립니다

골페인 3 2104
태국내에서 물품을 태국현지인에 공급하고 대금은 1개월후에 결재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 합니다 물론 그동안 수표를 받아 두려합니다

태국내에서 개인이 발행할 수 있는 수표또는 어음의 종류와 이런것을

받았을 경우 법적효력은 어떠한지  만일 부도가 났을경우 처리방법등

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Comments
태무역 2010.07.06 00:45  
만기일에 개인통장이나 법인통장에 지급요청할경우- 통장에 잔고가 있을경우에는
인출이되지만 잔고가 없으면 지불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수표발행자에게 문제를 제기할경우 외국인인경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지불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지인끼리도 요즘은 부도수표가 많습니다.)

법적조치로 고발할경우 시간만 허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수표도 요즘은 '첵 댕' (수표-첵, 부도-댕 (빨간색,레드카드 )
으로 신용이 바닥입니다.

태국인과 거래시,
가격을 은행이자보다 좀더 내려주시고,  현금거래를 성사시키기 바랍니다.
골페인 2010.07.08 11:32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래시 어째했던 현금거래를 해야겠군요
junesang 2010.08.02 01:53  
수표가 부도나면 태국인들도 신용에 큰 문제가 되어 은행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불 날짜를 따로 메모하여 지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15일을 넘기지 않게 하고있으며,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만 1개월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된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법인간의 거래는 형사 사건으로 (즉, 사기혐의) 되기 때문에 태국 사회에 많이 유통되는
화폐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현금 거래가 가장 좋은데...
사업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도 않기 때문에 수표 발행인의 신용 및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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