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업조사차 출장 가는 경우는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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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업조사차 출장 가는 경우는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착한혁이 12 3978
 그냥 관광비자 끊고 업무를 보는것도 괜찮으나 나중에 한국쪽 세무서에서 증빙자료 요구시에

불리하다고 하여서 사업용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태국현지 법인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냥 한국법인에서 출장이 가는 경우는 관광비자로 가는것인지요?

호텔등의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냐 개인카드로 결제하냐의 문제가 걸려있고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로 인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번거로울것 같다고

하네요. 어짜피 도매상이라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나중에 수수료 더 달라고 할것 같고요.

보름 간격으로 가고 있는데 고민이네요...

콘도구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카탈로그는 많이 모아서 왔고요.

휴...ㅠ.ㅠ
12 Comments
쨍2 2010.06.24 15:45  
관광비자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세무조사도 그리걱정하지 않아도 될듯한데요 ......,
사업조사차 사업비자발급이 가능하긴한가요? 가능하더라도 절차가 까다로울듯한데요도움이 전 안되네요
착한혁이 2010.06.25 11:24  
관광비자로 입국후 개인카드 사용이면 - 고소득자 세무조사에 걸리고요.
법인카드 사용이면 지출증빙 문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골치아픈 경우입니다.ㅠ.ㅠ
쨍2 2010.06.25 12:43  
얼마나 쓰시길네 세금 좀 더 내세요 ㅜㅡ
착한혁이 2010.06.28 15:21  
연간 1억이상 세금냅니다...ㅜ.ㅜ

법인사업자이고 유통업인데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로만 처리해서 100% 냅니다.

그런데 개인, 법인 처리를 해도 양쪽다 곤란하게 되어서 문제네요...ㅠ.ㅠ
쨍2 2010.06.28 18:31  
애국자시네요, 그만큼 수익도 높겠죠 ,배부른 품념이라 생각되네요 ㅎㅎ 부러워서 한줄 ....,
착한혁이 2010.06.28 18:43  
현재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 의보등과 법인세등을 전부 포함하면 세금이 수익보다 조금더

많습니다. 법인 세무사 사무실 기장료만 조정료까지 천만원이 넘습니다.

저도 사업하기전에는 이정도로 많이 내나 생각했는데... 막상 점점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상당히 많이 내게 됩니다. 부담이 상당하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매일 야근을 하지

않으면 생활유지하기가 힘듭니다...ㅠ.ㅠ

세금내려고 적금 다 깨는것이 이해가 되는지요? ㅠ.ㅠ
쨍2 2010.06.28 21:07  
ㅠㅠ 전 이해가 안가네요
착한혁이 2010.06.29 07:19  
현재 한국의 세금 체계는 소탐대실입니다...

미리미리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해서 사전에 문제의 소지가 될것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앞전에 계약맺었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를 하여서 제가 세금을

2,700만원정도를 더 낸적도 있답니다. 그때 사업 망할뻔 했어요... 부가세 신고할때 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0'하나 빼먹고 최종신고를 임의로 올려서요... 고의든 실수던지

아니면 국세청에 질의응답을 해서 결과를 받아도 최종 책임은 전부 사업주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및 세무사 사무실에 3,4번 이상 확답을 받아도 불안하죠. 세법상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금을 낸 만큼 인정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탈세해서 돈벌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허위신고도 50회 이상 당했고요.

그런데 막상 사업해보면 탈세를 한다는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소규모일때는

정부에서 눈감아 주다가 매출이 50억, 100억 넘어가면 그때에 한번에 징수당합니다.

예전에 중국이나 지금의 태국이나 쉬운것은 한국형 모델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다만 금융,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그림의 떡일 뿐이죠...ㅠ.ㅠ
쨍2 2010.06.29 14:04  
금융,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개방 되지 않앗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착한혁이 2010.07.01 14:51  
현재 한국인이 태국의 부동산 취득이 자유롭나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의 49%까지밖에

구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주식이나 펀드, 저축등을 외국인이 아무런

차별없이 가입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한국도 IMF이전에는 금융시장이 폐쇄적인 곳이였습니

다.
착한혁이 2010.07.02 14:38  
현재는 귀국시에 사업차방문으로 처리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다시 글을 올릴께요...ㅠ.ㅠ

이건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답을 받아도 최종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시스템이 상당히 불합리 하네요...ㅡㅜ
떤니 2010.09.05 04:32  
부동산취득. 주식,펀드,저축 돈만 많다면 어떠한 차별도 받지않으며 오히려 일반태국인보다 우대받을수 있습니다. 단 그 금액이 상당해야겠죠. 보통 10억이상부터는 은행지점장정도와는 안면을 틀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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