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법인설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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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진출

초기법인설립에 대하여

핫타이 2 1321


태국에 법인설립 하려는 한국의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태국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상무청과 BOI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회사에서 제가 태국관련 담당으로 있습니다.
일상생활 용어만 사용하다가 회사에서 사업적인 태국어 사용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미흡한 태국어 실력이지만 메일과 전화로 서류에 관한 작성과 수정을 해왔습니다.
번역과 통역에 있어서 아직 완벽한 실력이 아니고 이 방면으로의 지식도 부족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BOI와 상무청 관련된 업무는 전문 통역인을 구하는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회사 법인설립 준비하는 서류로써 아주중요한 업무인데 제가 큰 일을 낼까 걱정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 Comments
딱한번만 2008.08.21 20:39  
  반갑습니다.
도움이 될까해서 몇자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공인된 통역을 반드시,무조껀,5만프로...또 뭐 있나?..

암튼...공인된 통역사와 대동하시고 공증이나 서류절차를 매듭이어야 합니다.
만약 "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라면 조금은 여지가 있읍니다만,
"님"께서 소속된 회사업무라면 사장님께 이리 고하십시오.

같은 한국사람끼리도 말이 안통해서 버벅되고 송사걸리고
민사분쟁이 걸리는데..하물며 외국에서 이(異)국인끼리의
업무에 한치라도 분쟁꺼리가 생기면 뒷일을 누가 책임 집니까?

저는 책임 못집니다!!!.

BOI투자라면 우리같은 콧구멍 가게는 아닐뿐더러 자금규모 또한
통역사의 통역수임료에 비하면 몇천배 이상 할껀데...

암튼...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중요한 업무일수록
공인된 기관의 검증받은 통역사를 수배 하셔서 업무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료로 공장부지,설비,일산의 아파트 두채,절친한 친구....를 잃은 1인이...

- 딱한번만 -
핫타이 2008.08.22 09:21  
  절대 쉬운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군요~
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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