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음식재료(채소,양념,새우)를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방법이?
여기보니 정말 고수님들이 많아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단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가지고 있는(별로 없지만^^) 지식이 있으면 공유해야 겠단 생각이 듭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 한국에서 태국음식점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요.. 대신 문의를 합니다.
- 문제가 되는게...너무 많지만요..ㅎㅎ
1) 태국음식재료가 필요할텐데.. 제가 알기로는 검역당국에서 왠만한건 금지하는걸로
아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련지요?? --> 합법적인 수입경로
1. 검역이란 원(재)료 의 유해성,대중일반의 통념에 반하는 혐오성,한국고유의 정서나
문화에 반하는 위해성등등 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검역"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건 아니지만 ).....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들여오고자 하는 물품및 식품..심지어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도 검역을 시행하는 시기,절차나 방법을 아주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알수
있게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시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관련 법규나 규정을 온전히 지키고 준수한다면 수입,통관이
않될리 만무합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겁내는게 관련규정이며 규정위반은 곧 밥줄이 끊기는거니까요.
일반인이나 접해보지 못한 비전문가들은 용어나 방법에 대하여 무척이나 어렵게
생각하고 "과연" 이런걸 어떻게 처리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질수 있읍니다.
일단, 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이나 식재료등에 대한 수입규제나 검역,품목
허가,수입허가, 사업상 인허가등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비용은 일단 "님"의 수입 물품이나 식자재의 규모나 양,품목에 따라 다를수 있읍니다.
한국에서 "식품수입업" 하시는 분에게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수입할수도 있읍니다.
여기에서 뭘 어떻게 여차저차...설명을 드리지 못하는건 아래에 따로 적겠읍니다.
2) 태국 주방장이 필요할텐데.. 태국맛사지(한국내)업 하시는분을 봐도
태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게 쉽지 않던데..
어떻게 해결해서 한국내 태국음식점에는 태국주방장이 있는지. 그 경로를
아시분이 있으시면, 공유했으면 합니다. --> 합법적인 태국인 한국내 취업경로
합법적으로 태국인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목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방법은
딱 두가지 경우입니다.
1. 인력관리공단의 해외인력 파견근로제에 의하여 "님"이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님"의 사업규모와 인력 필요의 적정성을 판단한후 태국과 한국간 체결한
관련협정에 준하여 "쿼터"를 배정받고 "쿼터"범위내에서 태국인력을 모집후
한국 노동부로 송출하면 차후 노동부(상기"공단")에서무작위로 배정이 됩니다.
2. 한국사업체에서 특정인력이 특정분야에 투입을 원할경우 초청장과 사유서....등등
(노동부와 외교통상부) 를 제출하고 검토후 타당성이 인정되어지면 E3...던가...
암튼 특정 기간동안만 거주할수 있는 비자를 내줍니다.
일일이 꼬치꼬치 답변을 달아줄 능력도 전문지식도 없거니와 이쯤에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나머지는 "님"께서 조력자나 파트너를 얼마나 능력있고 헌신적인 사람을
만나느냐에 달렸읍니다.
그리고 하나,사족을 달자면
"답변의 전문성에 대해서 후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
답변 : 후사의 내용과 질에 따라 추가 보충설명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 보다 수월한 방법도 일러 드립니다.
물론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같은 표현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상당히 곡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딱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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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전문성에 대해서 후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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