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2004년도 태국에서 워크포밋을 만들고 일을 시작햇으나, 돈 까먹고 다시 2006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왔죠..
이번에 다시 태국에 들어가 일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2006년도 밀린 세금/변호사비용/전화세 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했거든요.
출국당시 이미그레이션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워크포밋은 자동 삭제되었을 것이구요.
[세금/전화세/변호사비용을 납부하기 싫어서 않한게 아니구요. 그 당시 제가 어려워서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1년 만기 워크포밋 연장일이 10월인데 2006년 10월에 연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가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2004년도에 워크포밋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만.
문제는 밀린 세금은 납부 하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 .. 다시 들어가게 되면 워크포밋을 만들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비용중에 변호사 비용은 약 9,000바트 정도 남았구요.
전화세가 4만밧 세금 15,000~20,000밧정도 됩니다.
고용햇던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는게 가장빠르고 좋은 방법이겠으나.. 제가 고용했던 변호사는 별로 신임 할수 없는 태국인이 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았죠.
질문내용을 간략하게 ;
1. 세금 미납 상태에서 수완나폼 공항에서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2. 세금 미납 상태에서 워크포밋 만드는데 문제가 되나요?
3. 전화세 미납액이 너무 많이 불어났을때 전화세 절충이 가능한가요?
[전화세를 제외한 밀린 세금은 다시 내면 된다고 보여집니다만, 세금을 납부해도 워크포밋 만드는데 제안이 있는지요]
그리고 외국인 사업자가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출국후 다시 제입국 하려 할때 이미그레이션에서 막거나 입국 불허 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아니면,, 세금과는 상관없이 일단 태국 입국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단지 워크포밋 만들기 시작할때 부터 문제가되는지요?
이방면에 선배이신분께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내용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