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직원들의 세금에 대하여...(세무사 기장료...에대하여)
. 안녕하십니까..
전 태국의 직원들의 갑근세(소득세)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태국은 기본적으로 4명의 현지
인들을 고용하게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태표를 한국사람으로 한다고치면
대표자의 초소월급 산정은 5만밧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1명으니 1만2천밧, 다른사람들은 9천밧씩 3명 합이 4명입니다. 대표자는 5만
밧, 이라고 치면 어느정도의 세금과, 고용보장보험료, 각종 산재보혐, 기타....등등...
그리고 세무사 기장료가 있잖아요... 2천밧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무사 이야깁니다.
그리고 워커퍼밋 연장료가 있는데 월3천밧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기장료까지 9천밧, 워커퍼밋 연장료3천밧 이렇게 해서 합이 월 1만2천밧
을 달라고 하는데, 적당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담당 변호사가 과도하게 달라는 이야기
인가요? 저는 이점이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태국에선 한국 관광객을 상태로하는 휴게소라고 있죠..? 그 휴게소도 한달에 2만밧 정도를
사업자 관리비( 각종직월세금, 보험료 포함) 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정도면 사실 한국에서 내는정도는 되는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