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직원들의 세금에 대하여...(세무사 기장료...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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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직원들의 세금에 대하여...(세무사 기장료...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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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전 태국의 직원들의 갑근세(소득세)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태국은 기본적으로 4명의 현지
인들을 고용하게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태표를 한국사람으로 한다고치면
대표자의 초소월급 산정은 5만밧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1명으니 1만2천밧, 다른사람들은 9천밧씩 3명 합이 4명입니다. 대표자는 5만
밧, 이라고 치면 어느정도의 세금과, 고용보장보험료, 각종 산재보혐, 기타....등등...
그리고 세무사 기장료가 있잖아요... 2천밧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무사 이야깁니다.
그리고 워커퍼밋 연장료가 있는데 월3천밧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기장료까지 9천밧, 워커퍼밋 연장료3천밧 이렇게 해서 합이 월 1만2천밧
을 달라고 하는데, 적당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담당 변호사가 과도하게 달라는 이야기
인가요? 저는 이점이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태국에선 한국 관광객을 상태로하는 휴게소라고 있죠..? 그 휴게소도 한달에 2만밧 정도를
사업자 관리비( 각종직월세금, 보험료 포함) 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정도면 사실 한국에서 내는정도는 되는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Comments
타우후아응우 2006.11.14 03:55  
  세무기장대행                                      3,000~5,000 바트

근로소득세(월20,000이내는 세금이 거의 없음)        3,000~4,000 바트

산재보험 (직원 급여에서 2,700 바트)                    2,7000 바트

비자 워크퍼밋 연장을 위해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매월 급여만 100,000바트면 매출도 최소한 200,000바트는

되어야 이치에 맞겠죠! 부가가치세 역산하면 약 5,000~10,000바트

정도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적게는 13,700바트에서 만케는 24,400(산재 회사에서 100% 지급 가정)

바트 정도 들어 가면 정상이라고 봅니다... 

연말 결산시 회계사 결산료가 약 20,000바트 면 월 1,500바트 정도

추가 경비가 들겠네요!

이 외에 들어 가는 비용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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