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인력송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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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진출

한국으로 인력송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롬 초이 3 1181

제 형님께서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른바 3D 업종이라 인력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랍니다.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보낼려고 하는데 이런것도 정부에

신고하고 해야하는지 알고 싶스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내려고 하는 인력들은 제 와이프 친척들이라 도주의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력송출하는 브로커도 아니구요..

3개월 관광비자로 왔다갔다 하는식보다는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3 Comments
큐피터 2007.06.20 17:36  
  3개월관광비자로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이미그레이션에서 취업목적으로 관광비자를 받고서 입국하는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구요
3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하였다가 재입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할듯 하네요
끼나리 2007.06.21 00:56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편법이나 불법입니다.
주야짱 2007.07.17 17:28  
  고용허가제는 어떻게 받는건가여? 취업비자받을려면 많이 어렵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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