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 의 질문에 대한 단상.....질문과 답변의 요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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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진출

" 태국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 의 질문에 대한 단상.....질문과 답변의 요령에 대하여~~~

딱한번만 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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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자 등록할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형 쇼핑쎈터에 음식점 계통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형태의 법인이 유리한지 (2인 동업인 경우)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형태의 절차를 밟으신 경헙이 있으신 분들의 소견 듣고 싶습니다.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toro2go04@yahoo.com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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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완성도에 따라 답변은 제한적일수 밖에 없읍니다.
답변을 "달아 준다"라는 표현 보다는 상호협의 내지 정보제공인데요......

일단, 여기 게시판을 부진런히 뒤지시구여....

그럼 윤곽이 잡힙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질문할지,무엇을 알아봐야 할지가 나올겁니다.

번거로운 작업이고 힘든 작업이다 생각지 마시고 부디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당부합니다.

우리 딸래미 공부하는걸 보니까 교과서는 아예 제껴놓고 "동아표준전과"의 답을

달달 외더군요. 물론 공부를 하는것만도 기특하고 대견스러울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분명한건 옳바른 공부는 아니라는겁니다.

"교수학 원론"을 들먹이자는건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것만 알아서 척척 골라 빼주는

단답식 답변을 찾으신다면 아무도 답을 찾아 주지 못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게시판을 통하여 AC밀란,짜까찌,브라이언....님등 수많은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가르침으로 은덕을 입었기에 그에대한 보답으로 귀찮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바라건데.....

일본O마들이나, 중국O들 처럼 정보의 상호교환이나 선배님들의 귀중한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승하는 한국사업가들의 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글은 오래된(약3~5년) 자료일지는 모르나 현재 남아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이므로 참고삼아 첨부합니다.

한말씀 첨언 하자면 이 게시판 상단에 태국의 투자제도,조세제도, 고용제도...

등등 주옥같은 자료가 있으니 다시한번 검토후에 질문 하시면 저도 아는데까지 성의껏

답변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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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o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주주(50%이상)가 될 수 없으나, BOI(Board of Investment)
인가를 받은 투자에 대해서는 50%이상 투자를 허용
o 은행에 대해서는 10년간 한시적 대주주가 가능하나, 리스·보험등 여타 금융업종은
25%로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선을 두고 있음

-외국인 사업법-
o 외국인 :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상에 의한 법인, 자본금 50% 이상
o 외국투자법인, 공동회사의 책임 경영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o 외국인 투자사업의 제한
① Schedule 1 : 외국인 50% 이상 소유금지
- 신문, TV, 쌀농사, 축산, 삼림, 어업, 부동산 거래 등
② Schedule 2 : 외국인 50%미만 소유, 다만 Cabinet 동의하에 60% 까지(또는 75%까지)
가능
- 국가 안보 사업 : 탄약, 군수품, 군장비, 항공 등 운송
- 예술, 문화사업 : 골동품거래, 실크, 악기, 칠기제조 등
- 자원환경사업 : 설탕제조, 염전, 광산, 목재가공 등
③ Schedul 3 :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50%이상은 외국인 사업위원회
(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 필요
- 기간산업, 국내보호산업, 도소매 등 서비스업 : 곡물도정, 어 업, 임업, 합판, 석회,
회계, 법률서비스, 건축, 중개인, 경매, 도소매업, 광고, 호텔, 여행업, 음식료 등
※ 다른법으로 제한사업 : 은행, 보험, 금융, 증권, credit foncier 사업, 항공, 해운
o 허가신청 절차
① Schedule 1 : 사업의 50% 미만지분 : 허가신청 절차나 수수료 없 음.
② Schedule 2 : 사업의 60%(또는 75%)까지 관할장관에게 외국인 소유권 신청
③ Schedule 3 : 사업의 50% 이상 외국인 소유권 인증을 외국인사업 위원회에 신청
- 모든 신청서는 60일내에 검토, 필요한 경우 60일 연장
- 허용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증 발급
- 허가신청거절시는 서면으로 사유 통보

다. 회사설립과 등기

1) 외국인이 사업할 수 있는 영역
o 태국정부가 명시한 기간동안 허가한 경우
o 태국과 그가 속한 국가와 협정으로 허용한 경우
예) Treaty of Amity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ailand and USA(1968)
o 투자장려법률에 의하여 투자청이 승인한 경우
o 상무부 상업등기국장이 허가한 카테고리 C에 속한 사업

2) 외국법인의 태국내 사무소 설치(representative office 또는 regional office)
o 정보수집, 품질관리, 현지 컨설팅 등을 주로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상담은 할 수 없음.
o 모회사에서 운영경비를 송금해야 함.
- 허용기준 : 총 500만바트(US$13만)이상의 외환을 태국에 반입시 최소한 5년간 운영이
허용됨(자본 반입은 6개월내 1백만 바트, 1년내 추가 1백만바트, 매년 1백만바트 등
연차적으로 가능)
- 상업등기국에 고용허가(5명이내) 신청서를 제출
o 사무소의 등록
- 방콕시, Nonthaburi, Samut Prakarn Province : 상무부 상업 등기국에 등록
- 기타 Provnice : 그 Province의 상업등기국 등기사무소에 등록
- 사무소의 해산, 사무소의 이전시에는 15일이내에 등기소에 신고, 고용허가증 소지자는
업무정지 7일 이내에 허가증 반납
o 본사로부터 준비할 필수서류 (여권을 제외한 모든서류는 본사 소재국의 공증과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로 신청서 제출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① 태국내 지사를 등록, 설치, 관리할 회사대표로서 임명된 위 임장
② 위 대표의 여권
③ 제휴관계의 각서및 법적서류 (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Article of
association by law)
④ 회사의 서약서 (Affidavit of Company Office)

3) 회사설립 및 등기절차 (Procedure for establishing a company)
o 공동기업(Partnership) 설립절차
- 2명이상의 개인이 보통파트너쉽, 유한파트너쉽중 택일하여 투자에 대한 합의
- 법인 경영자로 파트너 1명을 파트너합의로 선정하여 회사설립을 위탁
- 회사 소재를 관할하는 상업등기소 (Commercial Registration Offcie)에 등록
- 파트너쉽의 특별한 변경사항이 발생시도 등록
o 비공개주식회사 설립절차
- 7명이상의 발기인 (Promoters)이 연합 각서 (Memorandum of Association)를 작성,
서명하여 상업등기소에 등록
- 등기후, 발기인은 발행주식 모두를 청약해야 함
- 법적설립 총회에서 경영자 (Director)를 선임하고 발기인은 사업의 경영을 인계해야 함
- 경영자는 발기인, 청약자에게 주식액면가격의 최소한 25%의 납입을 요구. (주식 액면은
5바트이상, 주식 수는 제한 없음)
- 청약 주식의 납입후에 상업등기소에 등기
o 주식회사 설립절차
- 15명이상의 발기인 (Promoters)이 연합각서(Memorandum of Association)을 작성하여
상업등기소 등록계에 등록
- 등기후,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반
및 여타 사람들에게 주식청약 (판매)을 제의하거나 또는 모든 주식을 발기인들이 인수
하는 것 을 선택
- 법적 설립 총회는 청약 주식수가 명시된 총주식에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그러나 상업등기소에 연합각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
- 법적설립 총회 종료 7일이내에 발기인은 사업과 장부일체를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에 인계해야 함
- 이사회는 청약자에게 주식 대금 납입을 요구하고 자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경우 자산
의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하고, 주식 대금의 납입이 끝난 후에는 회사등기 (법적 설립
총회 후, 3개월 이내에)

4) 회사등록
o 회사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와 함께 원하는 회사명이 이미 등기한 회사명과 동일,
유사한가에 대해 사전 체크하여 유사한 이름이 없으면 발기인의 연합각서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할 때까지 30일간 그 이름을 유보함.
- 회사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에서 신청서, 각종 서식을 구입 해야함
. 방콕 수도: 상무부 상업등기국 (Dept. of Commercial Registration)
. 지방: 회사(본사) 소재의 관할 지방상업등기소
- 신청서가 작성되면 상업등기소 등록계원이 심사
- 신청서에 오류가 없으면 등록료를 지불하고 등록절차를 완료
o 재무부 조세국(Department of Revenue)에 등록
- 회사설립 완료후 또는 영업개시후 30일 이내 등록
- 영업개시후 30일이내 사업세 납부,
- 법인세 납부 등록후, 납세자 등록 필증 교부
o 공장등록 절차 : 산업부 공장등록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록

라. 최근의 투자유치정책

o 외환위기이후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인 센티브 확대추진

- 2000년 신외국인사업법(New Alien Business Act) 제정

. 외국인 투자사업제한을 일부완화, 현재 관련부령 마련중

- 기타 아래 투자관련사항은 Web Site 참조

. 투자시책 www.boi.go.th

. 회사설립 www.moc.go.th

. 공업단지 www.ieat.go.th

1 Comments
역삼동씨댕 2008.05.06 10:57  
  놀부여행님도 조금이나마 알찬정보가 되셨길 바라옵고..

딱한번만님도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웃는날만 가득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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