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리조트 사업 하실분.....
골프장내에 리조트 및 호텔 사업<?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골프장내 리조트 부지 10~20년 무상임대(계약조건에 따라 기간조정 가능)
골프장내 리조트 사업 후 기간 만료 시 골프장 측에 반납
상담 : 현장방문 : 조건제시 및 사업계획서(리조트 건설계획) : 골프장소유주와 이견조
율 : 골프장소유주면담 - 계약 : 사업시행
소요 돼 는 경비는 사업자 측(시행자) 부담 입니다.
제3자 개입 및 중계는 불가 입니다. (리조트 사업을 직접 시행할 회사나 개인)
투자 하실 분을 모시면서 골프장 명과 본인실명을 올리지 못해 죄송 합니다.
골프장은 방콕시내 기준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일로 상담후 미팅하겠습니다. Sej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