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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진출

답변좀 자세히 해주세요.

태국왕조아 5 808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란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은행에 그 돈을 예치해야 하는 것인가요? 막상 시작하려니 모르는것이 너무 많네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 Comments
montri 2008.01.20 04:18  
  태국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설립하는데,
이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라는 것과 구성인원(본인+태국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본금은 워크퍼밋을 만드는 인원수에 맞게 조정을 하거나
혹은 회사의 업종과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이 되어 집니다.
회사의 업종, 규모, 상주 외국인 수에 따라 200만밧에서 부터 만들어 진다는 뜻 입니다.
다시 말해 직접 돈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위의 내용에 따라 명시되고 정해지는 것 입니다.
원칙상으로 한국의 은행에서 출자금 즉 자본금을 태국의 은행으로 송금을
하고 받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자본금 출자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자본금에 대한 것이 명시 되는 것뿐이지 실제 현금을 내지
않습니다.         

송골라 2008.01.20 12:03  
  직접 돈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세무사가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태국왕조아 2008.01.20 23:44  
  답변 감사합니다.
법인체를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만나야만 하는것인가요? 변호사나 세무사를 만나서 법인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제 나름대로 사업체를 오픈할수 있는것인가요? 장소선정, 인테리어, 등등?
montri 2008.01.21 03:34  
  법인체를 만드실려면 1)변호사를 통해서 만드시게 됩니다. 변호사는 법인체 설립에 들어가는 서류를 준비 해줍니다. 태국왕조아 님이 하실 것은 변호사가 원하는 서류와 직접 사업체를 만들 장소를 임대한 서류와 주소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그후 장소 선정이나 혹은 인테리어는 직접 하시면 되구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쪽지나 혹은 메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a href=mailto:allanguage@hotmail.com>allanguage@hotmail.com</a>
미미야툭짱왓 2008.01.21 18:30  
  참고로 업장(사무실)임대료나 사무실 비품집기류,차량.. 등도 제반서류(회사명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바이깜깝 파씨 내남 브리쌋)만 정확히 구비되면 자본금으로 인정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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