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와 파트너십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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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와 파트너십의 차이점은?

nolbu 1 1319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것과 파트너 쉽 이란걸로 하는것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파트너 쉽은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합니다
1 Comments
딱한번만 2008.06.03 04:24  
  "위험"의 측면에서 보면 둘다 위험합니다.
다만, 경중을 따져봐야 되는데
100% 안전확보 - BOI를 통한 투자및 법인설립 - 세부내용 게시판상단글 참조
99%~49.1% 안전확보 - 님"의 이름으로 등재가능한 법인설립. 우호지분확보
49%~1% 안전확보 - "님"과 제3의 파트너(태국인)가 함께 법인설립.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입니다.

유의사항

1. 위의 %안전확보가 수치상의 안전율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의 지분율을 점유하고 있는 지분소유자(복수일수 있음)에게
  의사결정권이 있게 됩니다.

2. 한국(외국인)인은 태국법상 49%이상 지분소유가 제한됩니다.
  -최근 관련법개정으로 67%까지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다른 고수님께서 조언 바랍니다-
  단, BOI 예외.

3. 지분포기각서,백지위임장...등이 안전을 담보한다고 하는데
  "님"이 말하신 "위험" 요소는 항상 내포되어 있읍니다.

4. 파트너쉽은 계약단서,지분배분,지분소유,경영참가 방식,인사,재정권...등에
  결코 우위에 설수 없다는걸 의미합니다.
  다만, 확고한 기술력, 시장 초지배적인 독점상품 이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5. 파트너쉽의 이유는 "경착륙"이므로 지분율외의 위험은 감소하리라 봅니다.

6. MOU(양해각서) 협정을 통한 계약으로 태국 상무부에 등록/인허가를 받았다면
  유사시 중재,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수 있읍니다.

7. 변호사를 통한 공증도 방법이리라 보여집니다.

* 그 어느것도 완벽한 "안전보장"은 어렵다는것도 함께 유념하시구여...

건승를 기원합니다.

- 딱 한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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