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광범위 하네요..............^^
한국과 법률이 까다 롭기는 마찬 가지 입니다.
건물의 용도등 에 따라 높이나 도로사선제한,용적율,연면적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용도:공장,창고,사무실,주택,콘도,아파트,호텔등)
1.위치
2.크기
3.용도
4.설계(Master Plan,건축,구조)
5.인.허가 (건축허가 등)
6.공사시작
법인 설립후 건축 공사를 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다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땅만 나오면 땅주인하고 잘 이야기하시면 건물 직접세우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얻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땅을 렌트해서 건물을 두동 올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땅 계약기간 만류후엔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도 땅주인하고 몇년주기로 몇프로의 땅값을 올리는 조건으로 장기계약이 좋습니다.
태국에는 지상권이란게 있어 땅주인과 협의 후 건물을 올렸을시 단, 건물주인과 파터너 쉽으로 할 경우입니다. 지상권이 인정되어 땅주인이 마음이 변해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해도 그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평생 쫒아 낼 수가 없습니다.
땅위에서의 소유권은 이미 물건너 가버린 셈이 되죠.
하지만 임대의 조건으로 땅을 임대시 계약기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하 5년, 10년으로 하죠..., 임대기간 중 썡과 상관없이 월임대료를 3개월 연체시는 쫒겨나니까.., 권리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boi 투자가 어렵고, 외국인이 단독대표로는 관급공사의 수주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