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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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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태국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식당+바를 오픈할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2-과거 태국 친구의 등록된 사업자가 있다면(현재는 사업을 접은)
그걸 빌리는게 나을까요 아님
새로 만드는게 나을까요? (누락된 세금이 2만밧정도라고 합니다)
 
법인등록은 너무 힘이들꺼 같아서 태국인 명의로 오픈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4 Comments
떤니 2012.02.08 17:46  
1. 태국친구이름으로 임대계약후 가게계약서를 가지고 해당구청가서 사업자등록증신청과 각종허가증신청을 합니다.

2. 업종업태가 다른경우, 식당+바 를 오픈할 구청과 위치가 다른경우 새로 만드는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세금관계는 빨리 정리하는편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규모가 얼마나 컷으면 세금이 2만밧이나 될까 의구심이 드네요.
our 2012.02.09 00:55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거 친구의 사업자는 디자인 회사였습니다.제가 새로 하려는것은 알콜을 포함한 식당,바 입니다. 그친구말로는 추가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사업자 하나만 받으면 무슨 일이건 다 할수 있다고 해서요.
-과거 누락된, 정리안된 세금이 2만밧인데, 친구의 사업자를 인수하려면 세금을 대납해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 사업자 안받고 새로 등록 하려면 3만밧 든다고 합니다.

-친구가 현지인이라 신빙성이 없는건 아니지만 ,같은 경험을 먼저 경험하신 한국분의 의견 또한 더욱 소중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떤니 2012.02.09 21:37  
디자인회사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많이 했겠네요. 세금 많이나옵니다.
식당,바는 현금매상이 많아서 세금이 안나오게도 할수있지만

기존업종추가 2만밧..새로만드는데 2만밧세금내고 새로만들기 1만밧..
조리허가,술판매허가,담배판매허가 받으려면 또 별도로 들어가요.
our 2012.02.10 06:49  
기존의 디자인회사 사업자등록을 인수할경우 업종 추가하는데 2만밧이 든다는건가요?
그럼 친구사업자등록 인수하면 기존 누락된 세금 2만밧+업종추가 2만밧이 드는거네요?
새로만드는데 2만밧세금내고 새로만들기 1만밧..<--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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