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해서 질문 좀....
태국내 주식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1. 우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태국에는 있는지요?
2. 태국에 양도세가 없다면 우리나라 국세청에는 통보가 되는지요?
3. 외국인이 태국에서 외국으로 바트를 얼마까지 송금 및 반출할 수 있는지요? (물론 합법적인 방법에 한해서 말입니다.)
4. 혹시 과거에 라도 외국인의 주식거래시 매도대금의 반출 제한등의 제도가 있었는지요?
5. 혹 반출 제한의 제도가 있었거나 있다면, 그 돈을 인출하여 태국내에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도 제한이 되는지요?
두서 없는, 문외한의 질문이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