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기록) 5월2일 무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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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록) 5월2일 무비자 입국

뚜잇8 4 3898

 

 안녕 하세요  아내가 불법 체류를 하다가 2015년 4월6일 자진 출국 하였습니다..

당시 (이미그레이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혼인증명서를 제출 하였고 몇가지 인터뷰후 

출입제제는 걸리 않겠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현재  초청장(인감도장)  신원보증서(인감도장) 주거지 계약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명서,

인감증명서를  ems발송 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시 문제 되면 보여 주기 위해서  제가 입국 시간 맞쳐 마중을 나갈꺼고요

 

제가 걱정 되는것은 아내가 불법체류를 한 사실 이 있고  90일 단기 비자로 입국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왕복 티켓을 구입 하라고 했는데  5월1일 탑승티켓 , 7월30일 출국 티켓 입니다..

 

 

 

거부를 당할 위험요소가 더 많겠죠  ㅠㅠ

경험이 있으시거나  입국에 대한 팁이 있으니면 저좀 도와 주세요

4 Comments
켈링 2015.04.27 09:14  
아무리 법이래도 취업을 목적이 아닌 아내로서 한국을 온것인데...
그것도 설마 잡을까요?

결혼서류있으면 문제 없을듯합니다.
행여 문제가 된다면 한국담당자와 직접 통홯고 보증선다면 전혀 문제 없을듯...
뽀뽀송 2015.04.28 14:34  
불법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입국거부 스탬프 받은게 아니라면, 한국인과 혼인후 한국인의 신원보증만 확인되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거주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거주가 목적이라면 한국체류기간동안 어학기관에서 초급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3개월마다 사실상의 섬나라인 우리나라에서 물건너 다른나라 갔다오는 비자런을 해야하구요. 결혼비자 정책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개정사항이 자세히 나옵니다.
녹수 2015.05.04 18:51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과거에 불법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입국 하는데 문제 된다면 말이 않되지요.
어차피 아내분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실거면 한국어를 배우실건데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고 거주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되지요.

아내분  입국은 자알 하셨는지~~  궁금 궁금
현명한 2015.05.08 12:18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알아 보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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