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안내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 알림
❍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ational Peace and Order Maintaining Council)는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야근조
2. 국내외 항공기 여행객
예)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입국자는 여권상의 입국스탬프 확인, 출국자는 여권 및 항공권 소지 필요
3. 선박 및 교통업 근로자
4. 생업상 반드시 야간에 이동이 필요한 경우
5. 수출입, 음식물 취급 등 손실 발생 직업종사자
6. 환자 또는 병원 관계자
7. 기타 통행금지 시간 이후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인근 군 초소에 설명하여 허가 필요
❍ 아울러,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는 모든 학교에 대해 5.23~25일까지 휴교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2014-05-23 12:54:03 그냥암꺼나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