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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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공지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안내

Chutimma 1 1665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 알림

   

     ❍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ational Peace and Order Maintaining Council)는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야근조

 

2. 국내외 항공기 여행객

예)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입국자는 여권상의 입국스탬프 확인, 출국자는 여권 및 항공권 소지 필요

 

3. 선박 및 교통업 근로자

 

4. 생업상 반드시 야간에 이동이 필요한 경우

 

5. 수출입, 음식물 취급 등 손실 발생 직업종사자

 

6. 환자 또는 병원 관계자

 

7. 기타 통행금지 시간 이후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인근 군 초소에 설명하여 허가 필요 

 

     ❍ 아울러,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는 모든 학교에 대해 5.23~25일까지 휴교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2014-05-23 12:54:03 그냥암꺼나에서 이동 됨]
1 Comments
전쟁고아 2014.05.23 13:10  
아..밤늦게 공항에 도착하는 관광객은 예외군요..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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