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법 그리고 EFR,심폐소생술
선한 당신을 위해 법이 바뀝니다 ...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도왔는데 행여 사망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선진국에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지만 우리나라에선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도운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구나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일반인이 응급 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묻지 않고,
형사 책임도 감면해주는 내용의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개정안에 따라 철도·여객·항만 대합실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자동제세동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자동제세동기는 환자의 가슴에 전기 패드를 부착시키고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응급 처치 장비다.
출처 : 조선일보 2008.06.19
#일반인의 선의(善意)응급처치로 인한 사고는 면책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및 사상에 대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전부 면제되고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면된다.
여기서 일반인에는 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로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경우 면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반인이 원활하게 구조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다만 선원법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 등은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한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상발췌==================
저도 개인적으로 EFR 트레이너를 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갑작스런 사고가 생기면 순간 망설이게 됩니다
혹시라도 더 나빠지지나 않을까?
잘못되면 고소 당하지나 않을까?
전염병이 있는 환자는 아닐까?
교통 사고등에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는 그대로 응급처치후 소생하는것을
지켜 보면서 역시 EFR배우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심폐소생술이나 기타 응급처치는 전문인들이 하는거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으나
EFR(Emergency First Response)등의 보급으로 일반인 누구나 정해진 교육을 받고
전문의가 오기 전까지 응급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격증 발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응급상황이 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의 응급처치등에 대해 조금더 관심을 가져야할것 같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도왔는데 행여 사망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선진국에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지만 우리나라에선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도운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구나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일반인이 응급 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묻지 않고,
형사 책임도 감면해주는 내용의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개정안에 따라 철도·여객·항만 대합실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자동제세동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자동제세동기는 환자의 가슴에 전기 패드를 부착시키고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응급 처치 장비다.
출처 : 조선일보 2008.06.19
#일반인의 선의(善意)응급처치로 인한 사고는 면책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및 사상에 대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전부 면제되고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면된다.
여기서 일반인에는 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로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경우 면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반인이 원활하게 구조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다만 선원법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 등은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한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상발췌==================
저도 개인적으로 EFR 트레이너를 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갑작스런 사고가 생기면 순간 망설이게 됩니다
혹시라도 더 나빠지지나 않을까?
잘못되면 고소 당하지나 않을까?
전염병이 있는 환자는 아닐까?
교통 사고등에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는 그대로 응급처치후 소생하는것을
지켜 보면서 역시 EFR배우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심폐소생술이나 기타 응급처치는 전문인들이 하는거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으나
EFR(Emergency First Response)등의 보급으로 일반인 누구나 정해진 교육을 받고
전문의가 오기 전까지 응급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격증 발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응급상황이 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의 응급처치등에 대해 조금더 관심을 가져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