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결혼 3년차(한국에서 혼인신고 먼저 태국에서 혼인신고) 후 집사람 keta 로 3년여 한국에 왔다갔다 거주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다가 이번차에 출입국에서 더 이상 keta로 들어오지 말고 정상적인 F6 비자 받아서 들어와라고 해서
집사람 무남독녀및 자녀 없음 50세(한국 나이) 저는 57세(이혼 후 혼자 거주) 집사람 어머니(장모)가 아파서 그냥 태국에 들어가서 1년 거주 후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인데 F6 비자 서류 보니까 면제항목에 소득증명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1년간 한국에 집을 비워두고 차도 나두고 해야 되는데 그 태국거주 1년(논오 비자)안에 한국을 한번식 들어왔다 다시 태국으로 들어가면 저 면제항목에 지장을 받아서 비자가 거부 되는지 아무리 서칭을 해봐도 하는 분이 없는거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논오결혼비자로 1년간 거주시 한국에 두어번(4달에 한번식) 왔다갔다 해도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죽기살기로 1년 푹 태국에 박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