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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F6)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나이고독 5 143

현재 결혼 3년차(한국에서 혼인신고 먼저 태국에서 혼인신고)  후 집사람 keta 로 3년여 한국에 왔다갔다 거주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다가 이번차에 출입국에서 더 이상 keta로 들어오지 말고 정상적인 F6 비자 받아서 들어와라고 해서 

집사람 무남독녀및 자녀 없음 50세(한국 나이) 저는 57세(이혼 후 혼자 거주) 집사람 어머니(장모)가 아파서 그냥 태국에 들어가서 1년 거주 후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인데 F6 비자 서류 보니까 면제항목에 소득증명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1년간 한국에 집을 비워두고 차도 나두고 해야 되는데 그 태국거주 1년(논오 비자)안에 한국을 한번식 들어왔다 다시 태국으로 들어가면 저 면제항목에 지장을 받아서 비자가 거부 되는지 아무리 서칭을 해봐도 하는 분이 없는거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논오결혼비자로 1년간 거주시 한국에 두어번(4달에 한번식) 왔다갔다 해도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죽기살기로 1년 푹 태국에 박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 Comments
01.31 10:59  
논오연장 심사기간(1달정도)엔 한국뿐만아니라 3국 출국 안되시구요. 그 외 기간에 태국출국(한국귀국포함)하시는 경우는 리엔트리 단수나 복수만 잘 챙겨 받아나가시면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01.31 11:07  
참고로 리엔트리가격은 단수가 천밧이고 복수가 2천6백인가 3천6백인가 좀 헷갈리는데.., "비자만료기간 내"에 다녀올 횟수와 가격 생각하셔서 단수나 복수 결정하세요. 와이프 분과 항상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시고 화목하시길 응원합니다~
사나이고독 01.31 18:02  
답변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구요  ,  추후에 제가 F6 집사람 한국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재정 증명 이 면제 항목이더군요.  해외 국가에서 1년간 부부가 혼인신고 후 체류시...  그런데 집사람은 1년간 태국에 그대로 있어야 하지만 제가 그 1년동안 한국에 갔다가 오면 F6 비자 면제 항목(재정 서류 입증)에 지장이 없는가 하는거에요  괞히 1년 태국에 안 백혀있고 그 중간에 한국 한 두어번 갔다오면 면제 안해준다 할까봐서요 대사관에서 그게 궁금한거니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1, 집사람 고국 태국에서 혼인신고 후 1년간 동거 시 (재정 서류 소득증명등) 면제 라고 있습니다
2, 1년간 동거시 제가 한국에 두어번 (1회에 약 1주일식) 2-3회 한국 갔다 오면 소득증명 면제 안된다고 할것인가(대사관측)
그것이 궁금합니다
엘엠 02.02 12:05  
[@사나이고독] 중간 중간 한국등 다녀오셔도 전체 태국 거주 기간을 보는 것 이므로.. 태국에서 같이 지내신 기간이 1년이 넘으면 문제 없습니다.
예시) 1년에 4주 한국 다녀오셨으면, 산정기간 시작에서부터 13개월 지나면 1년 으로 인정 됨니다
엘엠 02.02 12:08  
한국 입국시 무비자 입국 하셔도 되지만.. 비자 받으시고 외국인 등록증 받으시면 입국시 한국인 입국 줄에 같이 올수 있어 빠른 입국이 됨니다만...
단점도 알려드리자면...
1. F6로 들어오시면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의료보험 납부 의무가 생김니다.

두분이 한국 거주 하시는게 아니면.. 저는 F6 비자 받는거 비추 함니다..
중간중간 한국에 다니러 오시고 태국이 주 거주지시면, 비자 받지 않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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