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려금관련 문의좀 드려볼까합니다..!
저는 단독가구로 살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아왔습니다.
태국 와이프와 혼인신고는 2023년 4월경에 하였고
2024년 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8월말에 지급받을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릴사항이 혹시나 저와 같은 사례가 있으시다면 문의좀 드려볼까 하고 작성합니다.
와이프는 현재 혼인신고 및 주소지 또한 저와 동일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와이프가 태국에서 F-6 비자준비로 인해 대기중입니다.
그렇다는것은 와이프는 한국에서 수익이 없다는걸 의미합니다.
고로 저는 단독가구에서 홑벌이가구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엊그제 담당세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로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와이프가 결혼비자가 나오지않은상태여서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홑벌이가구에 등록을 하지못한다고 합니다?..
증명서로는 모두 증명이 되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안된다는게 저로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않아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여러방면 알아본결과 여권 또한 같은 증명을 할수있다하여 세무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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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은 혹시 저와같은 사례가 있으신분이 있다면
외국인등록증 을 대처하거나 같은효력이 있는 서류 및 다른방안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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