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EMS 관세 관련 우체국 보관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1월11일경에 치앙마이 장기휴가로 들어갑니다. 헌데, 비행기 수화물이 너무 많아 일부를 EMS로 치앙마이 묶을 호텔직원이름앞으로 보냈는데...우체국에 세금 때문에 지난10월24일 도착이후 보관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물건(우체국에 보관된 물건)의 인보이스 가지고 와서 가격보여주고 그가격의 30%를 세금 납부하고 직접와서 찾아 가라고 하는데....여기서 저의 질문은요...
제가 11월11일 들어가는데...이기간까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겠죠?...혹시라도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겠죠? 입니다...호텔직원에게 우체국에 전화해서 11월11일까지 보관하라고 얘기좀 해달라고 했는데 호텔직원이 했는지 안했는지 대답이 없는데 자꾸 재촉하기도 머하고해서리....만약,최악의 경우 세금내고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은날 (10월24일)이후 11월11일(제가 치앙마이 들어가는날)까지 약3주동안 아무조치없이 방치해도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겠죠? 입니다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