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입국시 주류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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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입국시 주류반이

아도라 7 2792
 
 안녕하세요
 
 이번주 일욜날 태국가는데
 
 태국에 1주일잇는지라 호텔에서 술좀 간단하게하려고하는데
 
 기존에 1인 1L라구 알고있는데..
 
 사람이란게 욕심이 잇어서..ㅠㅠ
 
 면세점에서 700ml짤 보드카랑 데퀼라 아마 합쳐서 80달라정두인데
 
2병들고 태국에 입국하면 세관서에 걸리나요??
 
 걸리면 아예 시도도 안하려구합니다..ㅠㅠ
7 Comments
객주 2012.04.14 01:27  
복불복입니다.
아도라 2012.04.15 01:08  
감사합니다..ㅠㅠ
운이 안좋은편이라..ㅠㅠ
솜킷 2012.04.14 01:28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 있는 태국 여행시 주의사항입니다.

복불복 맞습니다. 님이 만약 불복이면 2병 압수당하고 산 가격의 2배 벌금!!  저같으면 북불복 게임 안합니다. ㅋㅋ

Quote
▣ 담배와 주류의 제한
-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담배와 주류는 모두 구매관련제한법규가 있는 물품들입니다!

- 주류: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1리터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담배: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1보루) - 다른 종류의 담배(tobacco)제품은 250g 미만, 일반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이여야 함 - 만이 면세 대상 반입 허용 가능합니다.

200개비 (1보루) 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발각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구매한 가격의 79%에 해당하는 가격의 10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 2보루(1보루=450Baht)를 면세점에서 사서 태국에 입국 하려던 관광객의 벌금
= 450 Baht 의 79% x 1보루 x 10배
= 355.5 x 1보루 x10배 = 3,555 Baht
 
- 주의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Unquote
아도라 2012.04.15 01:09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한병사서 태국에서 버켓사마셔야겟네영..ㅠㅠ
내일 재미잇게 놀을게요~^^
싼타앙마 2012.04.14 13:22  
완전 복불복이 맞나보네요..
전 지난번에 소주팩 40개 들이 캐리어에 넣어서 왔습니다.
물론 무사통과했죠... 앞으로 안 가져와야겠네요...헉
아도라 2012.04.15 01:09  
아.부럽부럽..ㅠㅠ
싱가폴이랑 태국이랑 규법은 비슷하네염..ㅠㅠ
암사자(김미라) 2012.04.16 20:49  
면세점을 이용한 주류반입만 1L이하인가요?
그럼 시내에서 사서... 가방에 넣어가는 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글을 읽다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는 1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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