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K-ETA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질문은 금지합니다. 여행동행찾기/연애 관련/태국인출입국/성인업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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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다름이 아니라 작년 11월 결혼비자관련으로 글을 한번 남긴적이 있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선배님들 말처럼 와이프가 한국체류를 5년초과 해버려서 F-6비자는 불허가 되었더라구요.ㄸㄹㄹ...ㅠㅠ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확실히 될거란 믿음만 있었는데 떨어지고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1.비자 불허가 나면 6개월간 재신청이 안된다고 했는데 6개월이라는게 비자 결과 나오는 시점에서 6개월인지 궁금합니다.
ex) 25.3.5 에 비자 결과가 나왔다면 25.9.4일까지 재신청이 안되는건지....
2.재신청기간이 충족됐다면 재신청서류를 처음했던 그대로 똑같이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대사관에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3.4월에 와이프 보러 태국에 다시 가는데 이때 아이를 가지게 되면 바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혹은 서로간의 아이라는걸 증명??해야 한국에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K-ETA 이라는걸 알게 되어 와이프를 방문목적으로 신청하면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후 알아야 할 정보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여부가 결정된다. 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와이프를 한국에 데려와도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심사를 허가 안해주면 한국을 못들어오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ta서류 작성시 거짓 기입한거 없이 과거력으로 장기불법체류 기록도 넣었는데 허가가 되었습니다)
5. 만약 eta 허가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3번 질문처럼 한국에서 아이를 가진게 확인이 되면 인도적차원으로 결혼비자??(맞는건가?) 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답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