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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

귀찮은리트리버 3 75

2년동안 한국에서 만난 태국여자친구가있습니다.


현재여자친구는 비자문제때문에 한국에못오고 태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언제올지는 미정인상태이고..


서로 금전적으로도 돈을빌리고 갚고 하는관계였는데

몇달전 여자친구에게 조금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천만원이상되는 금액인데 금액도 크고, 서로 자주볼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관계도 예전보다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혹시모를때를 대비해 태국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싶은데...


한국에서도 차용증작성을 해보지않았는데ㅋㅋ...

태국에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막막해서....

SNS에 무슨 태국사람에게 돈떼먹은거 받아준다는거도봤는데

너무위험할거같아서...




아시는분 있으면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부탁할려고도 했는데

기본태국애들 패시브가 거짓말이라서

여친도 전 잘안믿습니다..관계소원해진것도 

여친 끽이있었는데 저한테 걸려서 ㅎㅎ..




3 Comments
뽀뽀송 11.10 12:21  
빌려주기 전에 고민을 했어어야 될 문제인 듯요.
빌려준 이후엔 차용증이 무슨 소용일 까요.
법원에서도 매달 얼마씩 몇 년 상황한다 그러면 그쪽 손 들어주고 말던데.
변호사 비용도 무시 못할 거구요.

그리고 차용증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니,
여기 게시판에 글 올리지 말고
태국가서 여친분 동의하에 법률사무소를 가세요.

교민잡지에 한국법률사무소 광고 있으니, 연락해서 가보시길요.

https://issuu.com/kyominthai.com/docs/695?fr=xKAE9_zU1NQ
귀찮은리트리버 11.10 19:52  
[@뽀뽀송] 감사합니다!
쿤츠아라이 11.12 18:38  
태국 민법에는 2천밧 이상의 개인사이에 돈을 빌려줄때는 꼭 서면(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법적소송(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린 여성의 이름과 신분증번호, 주소, 빌린날짜, 갚을날짜가 명시되어야하며, 이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을때는 통상 연 3%입니다.

근데.. 태국 여성에게 돈빌려주면 돌려받기 정말 힘들겁니다.
기본적인 수법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자주 빌리는데 잘 갚아요..

그리곤 약간 고액인데도 빌렸다가 그날짜에 갚으면서 거하게 한잔사거나 대접을 합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크게 한방하고, 갑니다.
그땐 정말 받기 힘들거에요. 이게 통상적인 태국인들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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