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비자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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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밑에 많은분들의 결혼비자 글과 답글을 보고 저 역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써봅니다.
현재 와이프랑 올초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로 와이프는 불법체류(6년)으로 이번달 자진출국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결혼비자 준비 및 와이프 부모님 뵈러 저역시 출국할 예정이구요.
현재 결혼비자(F-6) 에 준하는 필요한 서류는 준비가 거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은
1.밑에 결혼비자 글중에 저의 와이프랑 같은 6년의불법체류와 자진출국 글,그리고 그 댓글에 5년초과면 자진출국에도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써져있드라구요. 그런데 출입국공문에 써진 조치내용으로는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라고 써져 있어 어떤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출입국관리사무소 에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를 했는데 교육자 분께서 강조하신게 혼인의 진정성(교제입증서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제사진이나 서로간의 대화내역등 입증할수 있는서류를 말하는거 같은데 , 교제사진은 정말 차고도 넘칠정도로 많지만 대화내역은 주로 통화로 하다보니 대화내용(카톡)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카톡을 아예 안하는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사진은 A4용지로 50장 정도, 대화내역은 2~3장 정도 나와서 이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는데 서류로는 충분하는지 궁금합니다.(와이프는 토픽2급 따놓은 상태로 대화 하는데 문제되는건 전혀 없습니다)
3. 결혼비자 서류중에 저도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류 쓸때 비자신청서도 있길래 이것도 써야하는거구나 하면서 써내려 가고 있는데 쓰다보니 내용이 나를 위한 비자신청서가 아닌
와이프를 위한 비자신청서 인거 같더라구요.
예로 90일 이상,이하의 장기or단기 체류 인지 체류자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문목적이 한국을 방문한경력이 있는지 초청인은 누군지 등이
있어 제가 해당되는게 없어 쓸게 없다보니 비자신청서 이거 저랑 와이프 둘다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태국영사관으로 가면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너건너 들은 얘기로는 결혼비자발급 받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영사관 옆에 따로 결혼비자 서류만 받는 건물이 있다고??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서류를 받아보면서 혹시 보완해야할거 있으면 알려주고 한다고 얘기로만 들어서 이게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많은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