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 입국 2회, 항공입국 6회, 1년 총 체륭일수 180일 까지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는 이민국 내규같은 게 있긴 하죠.
2023년 7월 22일 부터 2024년 7월 24일 까지 태국 체류일수가 180일 가까이 되지 않았다면,
별다른 태클은 없을 거에요.
저 내용을 잘 살펴보면...중간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자런(VisaRun)에 대한 제한 조치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언뜻보면 마치 "1년에 2회로 제한한다"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1년에 2번 이상 들어오는 사람이 비자런을 하는 사람인지, 그냥 일반 관광객으로 태국을 자주 찾는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 판단할수 있는 근거는, 한번 입국에 얼마나 머물렀고, 다시 출국후에 얼마만에 입국하느냐를 보는거겠죠.
80일 이상 머물렀다가, 출국하고 2-3일 만에 다시 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과 20일 이하로 머물렀다가 출국후에, 2-3달이상 지난후에 다시 입국하려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쉽게 판단이 들겁니다. 전자의 사람이 100% 비자런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수 없지만, 후자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비자런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저 "비자런에 대한 제한조치"라는 말은 비자런으로 오랜기간 머무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태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비슷한 조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 조치겠죠.
참고로 저도 작년 11월, 올해 2월, 그리고 6월에 다녀왔는데...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일주일 이내의 체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도 예약을 해놨는데..그때도 별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자주 가면 입국 심사 때 꼬치꼬치 물어보고 심하면 개별 조사 받으러 갈 수도 있긴 해요. 꽤 오래전이지만 일년에 방콕 4번 정도 갔더니 왜 왔냐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 많이 물어본 거 같네요. 저는 나는 인도로 가는 길에 스탑오버해서 잠깐 쉬다 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비행기표 보여주니 알겠다고 넘어가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