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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랑0627 6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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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에 무비자로 태국에 90일 체류 2번 가능 (통상적으로 총 180일)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년이라는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년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입국을 기준으로 1년에 180일 체류 가능인가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정도까지 지인들을 보러 태국에 머무르려는 생각인데요. 게시판에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태사랑 회원분들께 먼저 의견 여쭙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6 Comments
뽀뽀송 06.06 09:53  
오늘부터 1년 전인 2023년 6월 6일 부터 오늘까지 365일 중에 여권상에 태국에 체류한 날짜를 계산하면 됩니다.
9월에 입국한다면, 2023년 9월 부터 2024년 9월 입국날까지 며칠이나 머물렀는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180일은 명문화된 규정 아닙니다. 1년에 180일 이상 체류자는 직업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체크하는 거라, 반드시 180일 까지만 체류 가능한 건 아닙니다. 1년에 무비자 클리어 한 번 정도는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율같은 거고, 이상이 없으면 그 이상도 체류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태사랑0627 06.08 00:23  
[@뽀뽀송]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 기대 못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참고할께요!
엔드밀 06.07 08:53  
님이 한번 입국해서 90일을 꽉 채우고 육로로 출국한 다음에, 1-2일 정도 후에 다시 들어와서 90일을 또 꽉 채우고, 또 출국, 2-3일 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도 90일을 꽉 채운다면...

그걸 흔히 "비자런"이라고 부르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180일 같은 암묵적인 룰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90일을 채우고,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1-2달쯤 후에 다시 돌아와서 90일 꽉 채우고, 또 비행기로 돌아가서 1-2달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90일을 체류하는 사람이면...오히려 반길지도 모릅니다.

비자에 관련되어서는,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예를들어 무비자 90일 같은...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90일 후에 육로로 비자런 한번하려다가 입국 거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9월부터 2월까지 체류할 계획이고, 저라면 9월에 입국했다가 11월 말쯤 관광객 들이닥치기전에 한국 한번 들어왔다가 1-2주후에 2월 비자 만료일 계산해서 다시 출국하겠습니다. 그게 안전하고 좋죠.
태사랑0627 06.08 00:24  
[@엔드밀] 아하 구체적인 방안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현민아빠 06.07 15:33  
저는 2주일에 많으면 두세번 정도 왔다 갓다 180 넘겨도 아무 이상없습니다 일단 무비자 90일은 넘기시는건대 이상이 없을리없죠
태사랑0627 06.08 00:39  
[@현민아빠] 그렇군요. 개인적인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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