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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및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난해한 케이스)

jjangkoo 4 237

안녕하세요~

취업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태국에 결혼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을 확정지은 상태이고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하려는 회사는 Lg전자 1차 협력사(태국법인이 있고, 공장도 있음)에서 생산하는 물건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2차 협력사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저는 그 1차 협력사 공장에서 상주하면서, 제가 취업하려는 2차협력사에서 납품한 부품의 품질관리  업무룬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취업하려는 회사는 그동안 부품만 1차  협력사에 납품하고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출장을 오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태국 현지에 법인이 없기에, 사무실도 없고, 공장도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이렇게 태국법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워크퍼밋을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워크퍼밋 없이 일해야 하는건지. (자료나 사례)
2. 또 태국 법인이 없는 상태기에 한국본사에서 급여를 송금해주면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얘기로는 해외용역 계약식으로 해서 미국 달러로 송금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받을수 있는 계좌도 만들어야 한다고, 이것도 계좌 만들 수 있는지도 궁금함. (한국에서 원천칭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 

어떤 분은 이  상황이 워크퍼밋도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그러니

그냥 일하고 급여 받으면 세금처리 안해도 누구도 뭐라할 사람 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보통 우리가 개인대 개인으로 송금하면 별 문제 없으니까.

또 어떤 분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송금을하면 은행을 통해 알게되어 세금을 매길꺼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워크퍼밋이나 세금관련 해서 알고 계신분들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4 Comments
엔드밀 03.21 09:02  
흠...복잡한데..제가 예전에 일했던 사례랑 비슷하네요.

몇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락 사무소
연락사무소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회사를 만들기전에,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이 연락사무소라는건 돈이 버는 일은 할수 없고, 홍보나 이벤트같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으로 돈 송금도 가능하고, 그 나라에 맞게 세금 처리같은것도 가능하죠. 물론 현지 인력이나 현지 사무관에 대한 임금 처리도 가능합니다.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이런게 필요합니다.

2. 그냥 돈으로 받는 법.
그냥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결혼비자를 얻으셨다면, 통장 개설도 가능하실거라고 봅니다. 그 통장으로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안내도 되고, 대신 4대보험같은 태국 자체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은 없을겁니다. 물론 세금을 내시면 신청이 가능하신거구요.
문제는 태국의 세금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의 경우, 보통 세금이 30%정도 됩니다. 그 돈이 임금이라고 증명할수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됩니다.
저도 그런 이유때문에 6년간 세금없이 한국에서 바로 송금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결론..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님보다는 회사가 짜증 납니다. 이런 저런 서류를 태국 내에서 준비해야해서...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생각보다 귀찮고, 거기다가 세금도 들어가기때문에 비용이 상승해서...연락사무소 개설은 회사가 회피합니다. 물론 현지 직원들이 늘어나서, 4-5명이상되면 어쩔수 없기도 하지만요.

두번째 바로 돈으로 받는 경우,
태국 국세청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하는지는 모르지만, 일정 금액 이하는 거의 신경쓰지 않습니다. 제가 6년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받았던 연봉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한국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세금을 내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세번째로....
회사없이 일하는 분들을 흔히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5월이면 종합소득세 같은걸 징수합니다. 1년동안 월급 얼마 받았는지를 자진 신고해서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겁니다.
위에서 다른 나라에서 송금되는 돈의 목적을 몰라서 세금이 쎄게 부과 된다고 했죠? 이걸 월급이라고 자진신고하고,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내는겁니다.
태국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을겁니다.
한국 회사하고 연봉에 대해서 논의 하실때 이 세금을 어떻게 하실건지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jjangkoo 03.30 13:17  
[@엔드밀]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너무도 자세하게 본인의 사례를 들어 적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쿤츠아라이 03.22 19:03  
일단 근무할 회사에서 합당한 노동허가증 (하게될일의 직종명시)을 발급받고 일해야합니다.
요즘 태국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검사를하고있고, 노동허가없이 일하다가는 결혼비자도 취소되고 처벌받고 추방, 태국 영구입국금지됩니다.
노동허가증 발급이 불가하다면 계약하지마세요. 모든 처벌은 님이 받게됩니다.
jjangkoo 03.30 13:18  
[@쿤츠아라이] 걱정해주신 마음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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