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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한강대로 5 258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부터 만남을 잘 이어오다가 곧 결혼을 하게되는 한태커플입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보니 서둘러서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결혼전 한국으로 장기여행을 와있는 상태입니다. (C-3-1비자)


3월말에 태국으로 되돌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여친에게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친을 돌려보내야 하니 너무나 걱정됩니다. 홀몸도 아니고..


그래서 출국전에 비자 연장이나, 결혼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출입국관리사무소(1345)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받을수가 없어서 경험해보신 선배님들이나, 혹시 정보를 잘 알고계신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출산계획이나 결혼계획(?)은,


1.현재 C-3-1 단기비자로 체류중이고 3월말 만기로 인한 출국예정인데 비자 연장이나 결혼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혹은 좋은 방법

->여러 커뮤니티 검색 및 문의결과 임신 20주차 이내에는 준비해야되는 서류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국으로 귀국 후 20주차 이후에 K-ETA나 C-3-1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F-6비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아이는 한국에서 출산(이중국적취득)

->한국에서 출산하면 18세 이전까지 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고, 이후에 국적을 선택하는게 맞는지? (남자아이면 국방의무 때문에?)


3.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혜택? 이나 제도 같은것은 무엇이 있는지?

->현재 외국인 신분이라 산부인과 진료 한번에 수십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도 안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외국인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국,한국 둘다 혼인신고 > F-6 비자발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아이사랑(?)카드? 발급? 이순서인지..?)


4.그 외에 위 상황에서 제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정보 있으시면 꼭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3월말에 여친 복귀할때 같이 태국갑니다만, 비자변경이나 체류연장이 가능하면 꼭 하고 싶습니다.. 2주남짓 남아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임신7주차라 비행기 타기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요..ㅠ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omments
울산울주 03.19 14:09  
비자 연장은 안됩니다.
임신 7주차라서 연기 사유도 안되고요.

F6비자 없는 상태에서는
출산이 돈도 많이 들고 문제가 많죠.

태국으로 일단 출국하되
남은 2주동안 진행하실 일이...

먼저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나오면 영문 번역.공증
외교부에 가서 영사 인증
마지막으로 태국대사관에서 영사 인증.

이 영문 혼인증명서를
아내분 태국 본적지에 제출하면
태국 혼인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됨

어차피 혼인비자 신청은 해야 하므로
이참에 태국으로 나가셔서 다 처리하세요.

나가실 때 한국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서 발급받았다가 비자 신청시 제출.

임신중이므로
재정상 문제만 없으면 결혼비자 나옵니다.
두세 달 걸릴 것.

F6 비자 받고 귀국해서
주민등록 신고하면 건강보험 바로 적용.
출산의 모든 혜택 가능해요

태국 가실 때
결혼 비자 관련 신청 서류
전부 준비해서 나가셔야죠
비오는한강대로 03.19 15:31  
[@울산울주] 울산울주님 소중한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
먼저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나오면 영문 번역.공증
외교부에 가서 영사 인증
마지막으로 태국대사관에서 영사 인증.
----------------------
이 부분은 모두 한국내에서를 말씀하시는거죠?
울산울주 03.19 23:52  
[@비오는한강대로] 네~
한국에서 진행할 절차

편법이긴 한데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왜냐하면
태국 안 가고 한국에서 해결하면 최선이기 때문.

관할 출입국관리소 가서
입덧이 심하고 몸이 약해서
현재 상태로는 태국 가기가 어렵다
당연히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그게 받아들여지면
1년 짜리 E-1 비자가 나와요

내일이라도 출입국관리소 가서
사정 설명을 해보세요

굳이 태국 안 가자면
아기 출생시까지 오버스테이 해도 가능
다만 벌금이 좀 나올 겁니다

아래에 뽀뽀송님께서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을 설명하셨는데

아기의 국적 취득이
한국에서 출생하고 한국에서 처리하면
매우 절차가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이 과정 역시
한국 혼인신고 속히 하시는 게 필수

아내분 미혼증명서는
위임장 보내주면 태국 가족이 발급 가능
위임장은 이태원 태국 대사관에서
뽀뽀송 03.19 17:08  
외국인과 결혼시 혼인 신고 후 출생일이 40주 전후가 아니면,
아기 DNA 검사해서 친자 확인되어야 한국 국적이 취득됩니다.

어차피 혼인신고와 출생, F-6 비자 등이 이미 늦었어요.
맘 편히 태국서 출생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 적용없이 아기 출산하면 돈 엄청 나가니
태국서 출산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한국 국적법에
최초 국적이 외국인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랑
최초 국적이 한국인인 이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의 이중국적에 관한 조치가 다릅니다.
아들의 경우엔 양국에서 모두 징병제가 있다보니 좀 다르지만,
딸일 경우엔 태국서 출생해서 태국 국적받고 후에 한국 국적 받는 게 나을 수 있더군요.
근데, 태국의 경우 차기 집권당이 어디냐에 따라 의무 징병제가 폐지될 수도 있으니,
아들의 경우도 태국출생이 이득일 수도 있어요.
최초 한국 국적자는 만 20세 이후에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중국적이 발각되면 한국국적이 말소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서 혼인신고 마무리하고 아내분 태국으로 보내시고,
태국서 아기 낳고나서 대사관에 출생신고하면 인지신고(가등록)이 됩니다.
아기 태국여권 받아서 한국들어와서 DNA 검사해서 국적 신청하고,
아내분 F-6 비자 신청하면 별도 서류심사 없이 금방 발급됩니다.

도시에 살면,
다문화 지원 혜택이 없어요.
농촌의 경우도 직접적인 지원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기 공립유치원이나 학교 자체 지원 정책에서 우선순위 배정 정도가 있어요.
자연의 03.23 13:21  
시간상 충분합니다
힌국에서 혼인신고부터 하시고
 태국 미혼증명서및 서류는 등기로 태국가족에게 붙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후에 태국 관청에 신고할 서류 준비해서 나가시고 비자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사실거면 한국에서 출산 하세요
그리고 혼인신고후 출입국 관리부서 방문히시어 사정을 이야기 하시면 임시 체류비자 나물수도 있어요 여러 커뮤니터 사이트 보다는 관청에 직접 가셔야 정획히 알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시기가 다 다르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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