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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edius 2 701

영주권 제도가 없는 태국에서 코로나 이후 4년째 은퇴비자로 혼자 거주중인데 이것도 해외이주법상의 장기체류에 해당되어 방콕대사관에서 해외이주 신고하고 해외이주확인서 발급 받을수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 Comments
뽀뽀송 2023.10.31 21:32  
영주비자아니면 해외이주신고 대상 아닙니다.
은퇴비자는 재외국민등록만 가능합니다.
깨우남 05.16 23:31  
외교부 해외이주과에서 태국과같은 이민이 어려운 국가들은 현지국가 배우자와 혼인시에 혼인증빙과 해외체류 해외이주신고등의 절차로 할 수있다고합니다.
 결국 혼자는 안되고 태국인과 혼인시에나 혼인증빙서류로 해외이주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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