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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혼인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삼마삼 3 1187


안녕하세요.

현재 아내(태국인)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했습니다.

아내는 현재 비자발급 대기중이기에 태국에 체류중이고,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재혼한 경우에는 310일이 경과되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3 Comments
엔드밀 2023.10.13 11:20  
제가 태국의 이혼과 재혼 관련해서는 모르지만..

이혼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혼이 가능한것은 어느나라에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는 부부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잘못해서 이혼하고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되고, 다른 남자, 혹은 여자와의 결혼때문에 아이를 낙태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때문에 일정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임신이기때문에 최소 10개월, 그래서 310일이라는 시간이 나온 걸겁니다. 뭐 어떤 나라에서는 1년으로 책정할수도 있구요.

그러니...만약 이혼후에 1년정도 시간이 지난게 아니라면, 그냥 좀 더 있다가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그리고 첨가로...한국하고는 별개입니다. 한국에서 혼인 신고 했다고, 태국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건 1도 없습니다. 태국은 태국만의 법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삼마삼 2023.10.16 21:54  
[@엔드밀]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는데 도움 많이 되었어요
깨우남 2023.10.13 21:30  
네 주한태국대사관 영사업무 중 혼인신고 부분 6번항목입니다.

6. 태국인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되거나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재혼을 할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310일이 경과하여야 혼인이 가능하다

https://seoul.thaiembassy.org/kr/publicservice/89344-%ED%98%BC%EC%9D%B8%EC%8B%A0%EA%B3%A0?page=5d661ce415e39c30180053e2&menu=5d661ce415e39c30180053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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