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세 이상 승객은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 증명서 또는 180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제출.
2. 코로나-19 감염 시 귀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승객일 경우 태국 체류 기간에 일주일이 더 포함한 보험을 계약할 것.
(원래 체류 기간 + 감염시 치료 기간 일주일)
3. 태국 여권 소지자는 면제
4. 환승 승객은 면제, 목적지 국가의 방역 지침을 따를 것.
5. 항공사는 승객의 필수 서류를 확인, 없을 경우 탑승을 거부 할 것.
6. 항공사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기내식 제공을 중단할 것.
7. 승객은 이동할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도착 후 감염 여부 검사에 대한 설명을 받을 것.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준》
1. 출발하기 전 백신을 기준에 따라 접종한지 최소 14일이 될 것.
2. 교차접종 가능.
3.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하고 접종 전 또는 후에 코로나-19 감염이 된 적이 있을 것.
《접종증명서》
1. 18세 이상은 세계보건기구/보건부에 등록된 백신을 기준에 따라 접종 한지 최소 14일이 되었다는 증명서를 갖고 있을 것.
2.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최소 1회를 출발 전 접종한지 최소 14일이 되었을 것.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
1. 만 18세 미만
2.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된지 최소 일주일 또는 6개월을 넘지 않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https://news.ch7.com/detail/61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