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렌탈계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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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렌탈계약후

영화배우1 2 579

건물손상이 제기준으로 볼때 심각한듯 합니다.

계약전에는 전혀 보여주지 않더군요.

계약후에 들어가서 보니 한쪽 벽, 바닥 천정이

무너지고 있더군요. 당분간은 버틸 것 같은데..

벽외관에(정문쪽) 그늘막으로 연장해 놓은 외부천장(?) 

ㄱ 모양으로 생긴 구조 때문에 벽(정문)이 넘어가면서 

균열과 바닥균열이 생긴것 같더라구요.

계약서 쓰고 돈이체했고 실제 인수까진 10일 정도 있습니다.

한국같으면 건물주책임으로 공사해야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창문틀 하나만 안닫혀도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잖아요.)

여기 건물주는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건가 싶네요. 렌탈이 한국의 임대개념과 

다른 것인지요??

옆건물 렌탈태국인 보스한테 물어보니 그 사람도 자기도

균열 있어서 고쳤다고 하고

태국은 원래 렌탈 받은 사람이 건물까지 수리해야 하나요?

제가 보기엔 방치할 시에 한쪽 벽자체가 아예 자빠질것 같습니다. 그 벽위에 2층도 무너지고 말이죠.

수리 할려고 해도 가게 정문쪽 벽이라서

공사하면 영업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글이 두서가 없네요. 

조언 구해봅니다.

2 Comments
암비 2022.11.24 16:00  
글만 봐서는....

마치 건물 안 보시고 계약하신거 같습니다.

어디나 마찮가지 아닌가요?  이거이거는 나 들어가기전에 고쳐 달라, 이거 문제 잇는데 어떻게 할거냐...  계약전에 정하는 거 아닌가요 ?


일단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맞긴 한거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부실이라면, 괜히 직접 수리나 인터리어 들어갔다가 문제 생기면 덤탱이 쓸꺼 같은데요.
마루파루 2022.11.25 11:10  
계약서를 읽어봐야 할 거 같은데 태국어로 되어 있으면 태국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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