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관련(발 밟힘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사는 태국 거주 주민입니다.
이번에 길을 걷다가 사고가 났네요. 좌회전하는 차량이 저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면서 저의 발을 밟았습니다.
저는 발가락이 하나 금이 가서 60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안했고요..
병원에 이틀 정도 입원했었습니다. 40~50일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문제없이 생활이 되기에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보상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그냥 저에게 얼마나를 원해요? 라고만 묻고 보험료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네요. 참고로 사고차량은 찬능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고 합니다.(불행중 다행) 그러면서 '원하는 금액을 쓰세요' 라고 하며 종이를 한 장 주더라구요. 저는 대충 휴업손해금에 파손된 안경값 이렇게 적고 달라고 했는데...열흘정도 지나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발밟힘사고로 60일 진단이 나왔을때 보상을 얼마나 청구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