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분실 한국계좌 환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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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분실 한국계좌 환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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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한국계좌로 송금하여 환전하는법이 있을까요? 

3 Comments
앙큼오시 2022.09.09 10:38  
대사관에서 해줍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사설한인업소가 있는거로 압니다.근데 이거 질문아닌가요?
뿜뿌e 2022.09.09 18:30  
요즘들어 갑자기 이런 Posting이 자주 올라 오내요..쓸데없이 모르는 분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모르는 사람과 거래할 필요 없는 제일 확실한 방법 입니다.. 한국정부에서 님과 같은 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대사관을 가시면 됩니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안내
 외교부에서는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를  2007.6.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 : 02-3210-0404(서울)
1. 지원대상
 o 해외에서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o 아래의 경우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약, 도박, 자금세탁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의 송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 상업적 목적의 송금지원
  - 정기적 송금지원
2. 지원 한도액
: 1회에 한하며 최대 미화 3천불까지 (※공관 보유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긴급경비 지원 절차
 o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한 민원인이 긴급상황을 해외공관에 알림
(대사관 내방 후 신청서 및 신분증 제시)
 o 해외공관에서는 사실확인 및 지원 타당성 등 검토
 o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영사콜 센터(02-3210-0404, 서울)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음
  - 입금계좌, 입금절차 및 수수료 관련 사항 등
 o 공관에서 콜센타 구좌로의 입금 확인 후 긴급 경비를 민원인에게 지원
* 국내구좌에 입금하지 않고 긴급경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끝.
  - 필요서류 : 여권(여행증명서) 사본 1부.
문의전화: 02) 247-7540/41(구내 332)
뿜뿌e 2022.09.09 18:34  
id 위와 같이 숫자와 문자로 조합된 것을  쓰시는 분들이 최근 송금 및 환전 관련 질문을 많이 올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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