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결혼하면..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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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 결혼하면..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

모히또두잔 4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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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말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1월에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혼인비자 때문에 태국에서 대기중이구요...


여기서 궁굼한게 하나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국제결혼 같은경우는 양국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한국에서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만약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선 혼인이고..

태국에선 미혼인가요..?


이게 궁굼해서.. 양국에서 해야 하는거면.. 이번에 태국 넘어갈때 서류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4 Comments
뽀뽀송 2022.08.24 02:03  
태국정부와 한국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관해 행정교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 했다고, 태국에 자동신고되지 않아요.
혼인신고하지 않았다면, 태국에서는 미혼인 상태입니다.
비자관련해서 큰 문제 없으면 그냥 필요한 국가에만 신고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내분이 한국서 혼인비자를 받으면 체류걱정에서 자유롭듯,
모히또님도 태국체류시 혼인비자로 90일 무비자규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울산울주 2022.08.24 23:17  
한국 혼인관계 증명서를
영어로 번역. 공증한 다음에

서울 양재동에서 외교부 인증
이태원 태국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 필요

그 서류를 태국 아내분한테 보내주세요

태국에서 태국어로 번역.공증해서
아내분 본적지 군청에 제출하면
태국 혼인신고는 자동으로 끝납니다
깨우남 2022.08.29 12:18  
세상일이 다 그렇듯 2세의 태국체류 시 등등 여러사유로
편해질려면 결국엔 양국신고를 해야 할날이 옵니다.

여담으로 태국인과 혼인방법에 4가지 방법이 있어보입니다.
1.태국먼저 하고 한국 하는게 쉽고 보통입니다.
2.한국하고 태국하는게 두번째
3.한국에서 체류하며 태국대사관 이용하는 방법
4.태국에서 체류하며 한국대사관 이용하는 방법


첫번째 두번째는 많이들 아시는거라 패스하고
가장간단한 절차인 현실적인 3번째를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태국대사관에 먼저 혼인신고 시 유의사항
- 대사관 방문하여 혼인신고 시 반드시 예비신부와 신랑이 함께 가야 하며 증인서줄 태국인 2명도 동반해야합니다. 혼인증명서를 찾으러 갈 때도 부부 동반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태국인배우자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으로부터 310일이 경과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 구비서류
* 한국인배우자 서류 *
- 주민등록증 사본 1장
- 한국여권 사본 1장
- 영문번역 ·공증 후 한국 외교부 영사 인증받은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영문번역 ·공증 후 한국 외교부 영사 인증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태국인배우자 서류 *
- 태국 주민등록증 사본 1장
- 태국여권 사본 1장
- 태국 가족관계증명(등본) 1장
- 미혼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재혼 시 이혼증명서

미혼증명서는 태국대사관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국가족에게보내어 처리한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태국대사관에서 결혼증명서 원본 신랑신분에게 각거 1개씩 2개 줍니다. 그리고 결혼증명서를 2개 추가로 발급해줍니다. 원본은 평생 한번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잘보관하시고, 증명서류 번역공증한후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서류에 첨부합니다.

태국인 증인이 2명있고 이렇게 할 수있다면 태국안가고 한국에서 태국대사관 3번가는 것만으로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깨우남 2022.08.29 12:26  
참고로 아기 출생신고와 태국여권도
태국가족들이 타이얀반차오반?(호적등본)을 보내주면
주한태국대사관에서 손쉽게 신고등록 가능합니다.

Ps. 출생신고 15일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가서 출생신고 15일후엔 여권발급시에 아기와 부부 다 가야합니다.
이렇게 신고할경우엔 출생신고를 늦게해도 벌금같은걸 납부하지 않더군요.
(단,국립병원 출생이 아닌 민간병원일경우엔 영문발급한걸 외교부인증시 한국어번역해서 변호사공증까지 해야 외교부인증을  해줍니다. 국립병원인경우만 영문발급 외교부인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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