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23 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됩니다.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5.23일 부터는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22.5.23)
확진일 관련해서는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그 양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인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로 대체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