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택배로 태국으로 보낸 선물에도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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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로 태국으로 보낸 선물에도 세금이 붙나요?

garza 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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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한국에만 신발모델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한국돈으로 69000원 정도만 하는 신발이라 관세와 무관한 가격대인데

태국 택배사에서 여자친구에게 990바트의 세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ㅠㅠ 이게 맞나요?

5 Comments
깔로스 2022.07.19 21:48  
맞고 틀리고를 따질수가 없더군요.
세금 먹이는 담당자가 그냥 정하더군요.
저는 2만원짜리 간단한것을 보냈는데 받은사람이 600밧 내고 찾았다고 하더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ㅠㅠ
chonburi 2022.07.19 23:31  
저는 라면 한 박스 1,000밧 냈습니다. ㅠㅠ
queenst 2022.07.20 10:16  
우체국 직원으로서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걸 알려드리면 태국은 면세 한도가 1000밧입니다^^;; 엄청 적죠..각 나라마다 면세한도라는게 있고 그걸 넘는다고 바로 관세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짤없이 부과하는 나라도 있어요.
태국은 진짜 짤 없는 쪽이랄까^^;; 또한 제 업무상 경험을 말씀드리면..아무리 가격을 면세한도내로 써도 음식물은 관세가 거의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택배사가(우체국포함) 세금(관세)를 물릴수는 없고 관세부과는 관세청 고유업무라 택배사가 납부대행만 합니다. 그리고 관세는 저희끼리 하는 말입니다만.."복불복이다"입니다^^;;
calvin12 2022.07.20 13:54  
[@queenst]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태국의 비관세 한도는 개인이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비관세 한도는 1500바트(CIF Value) 입니다.
선물로 보내는 경우도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 해당합니다.
아래 우체국 직원분께서 설명하신 1000바트 한도라는 것은 맞지 않은 정보입니다만, CIF value는 순수화물의 값+운송비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체국에서는 운송비로 500바트를 감안하고 안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께서 말씀하신 69000원을 오늘 환율로 환산해보면 1930바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운송비를 포함하면 2000바트가 넘을 것 같습니다.
비관세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관세 납부 대상이 맞습니다.
깔로스 2022.07.20 14:36  
[@queenst] 가장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불복입니다.  특히 태국이라서요.

또 다른 지인은 조금 비싼것이었는데 그래봤자 100불 근처지만......

자긴 세금 안냈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ㅠ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것도 태국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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