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코로나 확진 대응이 시시각각 많이 바뀌는 대요
대한민국에서는 2022,4월1일부터 해외 입국자도 음성확인서 지참하면
입국이 허용됩니다.(백신 1,2차 또는3차접종자까지)
다만 님처럼 해외에서 양성, 확진자분들은 해외에서 자가격리후
(그 자가격리 기준은 나라마다 다름)
님이 계시는 나라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가격리후
입국전 해외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후 음성확인증과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궁굼한 사항은 계시는 나라 대사관에 문의하셔도 되겟습니다.
ps, 코로나 소멸기한은 대부분 일주일이면 완쾌되지만
부분적으로 잔여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양성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버이러스에 전파력이 없으므로
자가격리 해제와 음성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태국갈때 pcr 검사 받았을겁니다. 요즘은 비행기타기전 검사가 없어진거로 알지만 태국입국시 검사를 받앗을텐데
거기서 음성이 떳다면 귀국시 양성은 새로걸린거로 볼 확율이 높겟죠.
그러면 음성이 뜰떄까지 비행기를 못탈확율이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의해 양성으로 판정되면 검사로 음성이 뜰떄까지 기다리거나
양성확인후 10일이 지난후 확인서를 받은후 귀국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