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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현 4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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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길을건너기 위해 대로변에 서있었어요. 아들을 안고있었습니다. 차,오토바이 없는거 다 확인하고 건널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엽에서 웅하는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저와 아들이 치였습니다. 경찰도 오고 응급차도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가서 아들과 저는 엑스레이를 찍었고 아들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제 자비로 다 냈습니다. 상대방이 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게 문제입니다. 오늘 경찰서를 가는데 이건 병원비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합의를 보는건가요?

4 Comments
미객 2022.03.14 14:52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펙트는 빨리 지인이나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섭외하여(변호사)등
대동하여 경찰서에 같이 가시길 권유합니다.
초등수사가 제일중요 하기에 대사관에 문의도 하세요.
일반적으로 태국은 합의가 가능한 국가이기에 섵부른 합의는 심사숙고 하시고
상대방이 보험에 들엇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오토바이는 무면허나 미보험 가입자가 많으므로 가해자의 보험가입내력도
알아보세요

뼈에손상이 갈정도면 최하 6주이상의 상해이무로 추가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여행자 이시면 태국관광청 경찰서에 의뢰하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쪼록 잘 처리하셔서 충분한 피해보상과 향후 사고후유증도 참고하시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와일드현 2022.03.14 22:22  
[@미객] 개인 합의보자고 오늘 연락왔는데 안받았습니다. 일단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고 했고. 태국아들 엄마가 와서 내일가서 이야기 해준다고 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뽀뽀송 2022.03.14 15:14  
치료받은 병원에서 보험 청구용 서류를 꼭 챙기세요. 님이 가입한 코로나 보험에 아마 교통사고 상해 항목이 있다면, 한국 돌아와서 보험사에 제출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아들 국적은 태국인이니 아이 엄마나 처가쪽 말빨서는 가족과 함께 경찰서가서 얘기하세요. 가해자도 태국에 거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상을 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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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 한국에서 법률 전공. 단돈 40만원들고 태국 이주.
              각양 각종의 경험을 거쳐 태국 거주 21년 째,  현재 태국에서 로펌 운영.
              그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 관련 정보 전문 채널 라이언 TV를 전달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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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tv라는 유튜버입니다. 태국에 거주하면서 태국 법률 로펌을 운영중이신가 봅니다.
필요하면 여기로 연락해보세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와일드현 2022.03.14 22:27  
네 고맙습니다. 치료비야 한국에서 청구하면되는거지만 제가 한국에 2년후에나 들어갈것같아서요. 최대한 연장해서 버텨볼러고요. 그안에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받아서 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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