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체류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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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후 체류 가능기간.

Gurni 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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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 기간과 이후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전 1월 7일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7일간 격리 후 현재 업무차 활동중입니다. 

이곳에서 업무가 길어질 것 같아 무격리 입국 후 체류 가능할 날짜가 몇일인지,

또 이곳에서 체류 일정을 더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 Comments
싼짜이 2022.01.25 09:31  
30일 미만..이니 29일입니다. 연장 쉽게 가능합니다.. 태사랑에도 몇분 하신 경험담 올려져 있습니다.
차남임 2022.01.25 16:07  
오늘  이민국 갔다왔는뎌 무비자체류기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결정난거라 메일보내고 있다네요. 어제 오후 늦게가게 서류접수만해놓고 오늘 오전에 다시 갔는데
오늘 도장찍으면 오늘부터 60일 연장이고 다음달 초에오면 그냘부터 60일 시작이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월1일부로 무격리신청 다시 받습니다. 근데 실제는 5일간 호텔격리고 검사비 두번 자기부담입니다
샌드박스 지역 늘어났습니다. 이건  태국주한국대사관사이트에 공지 떳어요
메일 확인 후 방문해보세요. 이민국마다 연장기간 다르고 사람마다 연장기간 다릅니다
30일 또는 60일 연장이고 총 90일까지 무비자 체류인데. .체류만류기간에  바이러스로 한국입국이 곤란해지면 추가기간 주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님의 경우, 1월 7일+29일하면 꽉 차는 날 전에 출입국가서 연장신청하면 , 방문일 시작 30일 또는 60일 연장 될 겁니다
에뱌 2022.01.25 19:20  
저는 12월 말에 30일 도장 받고 들어와서 현재 치앙마이 이민국에서 30일 연장 한번 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Gurni 2022.01.26 16:28  
코멘트 달아주신 싼짜이, 차남임, 에뱌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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