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혼인신고시 서류에대해 여쭤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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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혼인신고시 서류에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에이엠 3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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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하였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둘 다 상세로 받았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번역공증 및 영사 인증 후

주한 태국대사관에 영사확인 받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서류 준비해야할까요?

다음주 출국이라 급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쪽은 연락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3 Comments
여행은삶의힘 2021.12.25 05:49  
내 생각엔 절대로 안될거 같아요.
하물며 , 혼인신고인데요.
공개로 하나 떼오세요.ㅋㅋ
~카오산로드에서~
뽀뽀송 2021.12.25 05:57  
[@여행은삶의힘] 절대로 안된다고 확인하신 내용이신가요?
그냥 추측이라면, 에이엠님에게 혼란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뽀뽀송 2021.12.25 06:12  
관공서 용으로는 공개가 원칙이기는 하겠으나, 이미 발급받으신 서류를 주한태국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의 혼인확인서로 이미 혼인을 인정받은 상태니까, 아마 다른 서류는 첨부자료 정도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는 싶기는 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영문으로 공개로 다시 발급 받는 게 깔끔하겠지요. 만일 여유가 없다면, 태국으로 그냥 출국하시고, 태국쪽에서 문제가 된다면, 주태한국대사관 방문하셔서 해당서류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사관에서 영문 서류 도장찍어서 내어주면, 쨍와타나 이민국에 가시면 태국어로 번역해주는 브로커들 많이 있습니다. 번역 맡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태국도 혼인신고는 구청이나 군청에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뒷돈 벌려고 꼬투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2~3천밧 정도 돈주고 해결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아내분한테 알아서 사바사바해보라고 맡기세요. 이민국에서 가까운 구청일수록, 뒷돈받는 재미 들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아내분 고향가서 혼인절차 마무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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