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태국국적포기서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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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태국국적포기서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시 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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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태국와이프의 남자아이를 친양자말고 일반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개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면 1년이내에 태국국적 포기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와 어디에 서류를 가져다 줘야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Comments
뽀뽀송 2021.10.21 22:15  
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태국 국적법이 그렇다고 예전에 한남동 태국대사관 직원이 그러더군요. 입양이 아니라 친자도 국적포기는 만20세 이후 자기의지로 가능합니다. 아마도 F6 비자 신청하셔서 만 20세까지 기다리셔야 할 거에요. 그리고 영사관련 공무는 담당 공무원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항상 대사관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보세요. 전화안받으면 이메일 보내면 당일로 답해줍니다.
파시 2021.10.22 14:02  
[@뽀뽀송]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스20 02.22 20:10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저도아내 아이을 입양 하여야 하는데 제가직접. 하려하니 서류준비을 어찌준비하는지 절차을 좀 알려주시면감사하게습니다
결혼기간은 3년차이고아이는 11세. F-1비자이고. 지금 한국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태사랑 오늘가입하여 질문할곳이 업어 뽀뽀송님께 문의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뽀뽀송 02.22 22:45  
[@바스20] 경험이 없어서 제가 모르는 분야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https://url.kr/zumd74

검색해서 공부해보고 모르겠다면,
외국인정책본부 1345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돈주고 행정사 사는 방법이 최선일 거에요.
바스20 02.23 13:15  
[@뽀뽀송]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돼세요.
바스20 02.22 20:19  
혹시 다른분들도  아시는분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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