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아이가 태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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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아이가 태어 납니다.

태산이아빠 2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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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 태산이아빠 입니다.

저는 태국인 아내와 10년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혼인신고는 국내에서만 했습니다. 집사람은 f6 비자를 가지고 있고요

여쭈어 볼것은 태국에서는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나 집사람이 2년넘게 방문도 

못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혼인신고 한 경우에 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과 필요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이가 내년에 태어나면 한국에서 출생신고 하고 태국에서 출생신고 해야되나요 

그럼 국적이 2개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Comments
뽀뽀송 2021.10.09 02:33  
https://image.mfa.go.th/mfa/0/bE5KohkHoq/migrate_directory/services-20180524-143002-947829.pdf
주한태국대사관의 안내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 한국측 먼저 혼인했을 경우!
한국 혼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1.)영문 번역하고 (2.)외교통상부에서 영사 인증 받은
다음에 (3.)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서 태국 사람이 한국혼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태국 현지 구청에서 등록하면 태국측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만약 태국 사람이 직접 태국에 못 간다면
태국 대사관에서 위임장 만들어 태국에 있는 대리인한테 보내서 대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과 태국 정부에 각각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2중 국적이 되구요.
딸이라면 한국과 태국 양국에서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해도 무방할 듯 하나,
아들이라면 양국 모두 병역 복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적 하나는 포기해야 겠지요.
만 20세가 되면 자신의 의지로 국적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태산이아빠 2021.10.13 16:17  
뽀뽀송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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